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 2010.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4908호, 2010. 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자금구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1. 노인복지계정

2. 장애인복지계정

3. 청소년복지계정

4. 자활계정

5. 주거지원계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정자금은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 안으로 한다.

제5조(노인복지계정) ①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노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노인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노인의 자활 지원

7. 노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복지계정)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단체의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

7.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복지계정) ① 청소년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청소년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청소년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청소년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청소년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청소년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 청소년의 자활 지원

7. 청소년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자활계정) ① 자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② 자활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해당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한정한다)

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주거지원계정) ① 주거지원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시 이외의 자의 보조금

3. 에스에이치(SH)공사의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시에 대한 이익배당금

4.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5. 주거지원계정 자금의 대출상환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주거지원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저소득시민, 장애인, 노인(65세 이상) 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택재개발 및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

3.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주거지원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5.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

제10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제4조에서 규정한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07)

1. 기금운용관

가.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 복지국장

나. 청소년복지계정 - 여성가족정책관

다. 주거지원계정 - 주택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자활계정 - 자활지원과장

나. 노인복지계정 - 노인복지과장

다. 장애인복지계정 - 장애인복지과장

라. 청소년복지계정 - 청소년담당관

마. 주거지원계정 - 주택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 기금은 제4조에 따른 자금 구분별로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관은 해당 계정의 기금운용계획시행 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 또는 다른 기금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계획의 공고) ① 시장은 기금을 단체·법인 등에 보조 또는 대출하려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및 전산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정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및 금액

2. 지원조건

3.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4. 기타 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대출금의 이자율 등)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정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계정별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각 계정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계정별 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 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3. 청소년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4.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5.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6조(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① 제15조에 따른 계정별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계정별 위원회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국장, 정책관, 과장 또는 담당관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각 계정별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계정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계정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계정별 위원회 소관부서의 기금 운용·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시장은 계정별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계정별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정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사무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에 관한 사무 중 지급대상자의 파악 및 지급사무를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대출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에스에이치(SH)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제7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타법규개정 2009.07.30)

제21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2.12.26) 부칙< 제4908호, 2010.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주택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8조 내지 제12조)을 삭제한다.

.

제13조제4항중 "제8조에서 정한 주택기금"을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기금"을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으로 한다.

제1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 (기금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 (기금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기금의 각 계정이 승계한다.

1. 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 - 기초생활보장계정

2. 주택기금 - 주거지원계정

②부칙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조례에 의한기금 및 이 기금의 2002회계년도 결산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폐지 또는 개정조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 칙 (200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4167호, 2003.12.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⑥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도심재개발"을 "도시환경정비"로 한다.

부 칙 도시개발공사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 (제4174호, 2004.03.0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에스에이치(SH)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는 에스에이치(SH)공사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③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284호, 2005.0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⑧ "생략"

⑨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가목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하고, 동항동호나목중 “문화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며, 동항제2호라목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청소년담당관”으로 한다.

⑩ 내지20 "생략"

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588호,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593호,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 (29) 생략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616호, 2008.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

(24)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가목 중 “사회과장”을 “자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주택기획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25) ~ (37) 생략

부 칙 (2008.0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생활보장계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계정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계정으로 본다.

부 칙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818호, 2009.0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⑤(생략)

⑥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중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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