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6. 7.19.] [서울특별시조례 제4409호, 2006. 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 제130조 및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자치구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당해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열람 또는 등록·검사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법 부칙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01.07.1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8.03.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체육시설업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자격시험응시 및자격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사무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보건사회국(보건위생과)사무명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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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 카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0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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