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법 부칙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01.07.16)
부 칙 (1998.03.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체육시설업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자격시험응시 및자격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사무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보건사회국(보건위생과)사무명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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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 카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0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