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시행 2001.11.10.] [서울특별시조례 제3923호, 200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원회수시설별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가. 공사관련 출연금


간접영향권 주거용건축 연면적 자원회수시설의 용량(톤)

출연금 = ─────────────── × ───────────── × 보전상수

간접영향권 부지면적 100(톤)


단, 보전상수는 2억원으로 하고, 간접영향권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1억원으로 한다. (개정 1999.06.30.)



나. 주변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개정 1999.06.30)

다. 반입폐기물수수료에 대하여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개정 1999.06.30)

라. 타구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가산금

2.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 가목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당해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나누어 출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나목의 지역난방비 지원금에 대하여는 당해 자원회수시설이 시험가동 되는 시점부터 출연한다. (개정 2001.03.15)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06.30)

1.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개정 1999.06.30)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내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별표 1의 기준에 의해 산정) (개정 1999.06.30)

3. 기타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개정 1999.06.30)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9.06.30)

제3조의2 (기금 지원대상지역) (신설 1999.06.30) ① 기금의 지원대상지역은 영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신설 1999.06.30)

② 시장은 영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 또는 조정·고시할 경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물별로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9.06.3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자원회수시설별로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1.10)

제5조(기금운용협의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원회수시설별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장,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폐기물시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9.06.30)

1. <삭제 1999.06.30.>

2. 해당구 소관국장, 소관과장 (개정 1999.06.30)

3. 해당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개정 1999.06.30)

②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폐기물시설과 시설운영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9.06.30)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개정 1999.06.30)

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1999.06.30)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6.08.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는 이를 삭제한다.

부 칙 (1999.06.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난방비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규제의 존속기한)

제3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기금의 용도 및 기금지원 대상지역에 대한 제3조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기금의 용도 및 기금지원 대상지역에 대한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이 2004년 6월 30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2001.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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