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08. 7.30.] [서울특별시조례 제4665호, 2008. 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안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또는 그 시설이나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오수하수도"란 오수만을 배출 또는 처리하기 위한 도관(도관)·공작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6. "빗물펌프장"이란 빗물을 제외지(제외지)·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에 강제 배수시키는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7. "차집관거"란 청천시의 하수와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8. "중계펌프장"이란 하수를 다음의 관로·펌프장 또는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상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

9. "개량"이란 하수도의 전면보수·재축(재축)·확장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10."관리청"이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타공사"란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를 말한다.

12."타행위"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진흥법」,「온천법」및「자연공원법」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의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m이내로 한다.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 장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나. 분뇨처리시설

다. 차집관거(중계펌프장 포함)

라. 제2호 각 목 중 규칙으로 정하는 하수도사업

2. 구 청 장

가. 하수관거(중계펌프장 포함)

나. 빗물펌프장과 관련된 우수토실

다. 그 밖에 시장이 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공공하수도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장이 부담하는 비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나.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다. 차집관거(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라. 내경 900mm이상 또는 통수단면적 0.7㎡이상 하수관거(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비

마. 빗물펌프장의 설치·개량 및 모타펌프 교체비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수도 사업비

2. 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

가. 내경 900mm미만 또는 통수 단면적 0.7㎡미만 하수관거(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나. 내경 900mm 이상 또는 통수 단면적 0.7㎡이상 하수관거(중계펌프장 포함)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다. 빗물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라. 빗물펌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작물과 하수도 부대시설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의 부담만으로는 공공하수도가 원활히 관리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관리의 특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경계에 따라 설치된 공공하수도는 도로 또는 하상을 관리하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공공하수도 설치지역과 수혜구가 다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혜를 많이 받은 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되, 그 관리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관리청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악취 및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적물의 상황 및 관거의 상태에 따라 구간별로 실시 여부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신청)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용량 및 규격·재질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면과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와 그 인근지역의 지형을 표시한 하수관망도

2.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하수관 설치 및 개량 등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관련서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제9조(인가내용의 고시)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면과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중수도의 설치통보를 받은 때에는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구청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제12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결합잔류염소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④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의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배수설비 설치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배수설비 설치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배수설비 설치자가 공사시행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수설비의 접속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제15조(배수설비 설치공사의 대행) ① 관리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개조 또는 수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공사비)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대행을 신청하는 배수설비 설치자는 그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에 대한 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 (공사비의 선납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대행을 신청하는 배수설비 설치자는 공사비의 개산액을 그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이를 정산하며, 정산결과 과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납부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대행을 신청한 배수설비 설치자가 동 신청을 철회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계비 및 철회 시까지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한다.

제18조(관리청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 그 밖에 공익상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가 제14조제1항의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을 당해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규정을 준용하여 법 제73조에서 정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배수설비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인하여 누수 또는 주변의 오염이 발생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수배출량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할 때

2.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때(이 경우에는 기간표시)

3.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또는 해수 등을 공공하수도에 배출시킬 때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5.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3. 제15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청

4.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22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점용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고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하여도 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없고 주변 환경저해 등에 문제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빗물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월 60㎥ 미만인 유출지하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의 구분에 있어 동일시설 안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하수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③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별표 2에 의한 하수도 사용요금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사설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다만,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계측기에 의한 검침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26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개시신고를 한 자는 하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로 급수관에 굴곡이 많거나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수동펌프·우물·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시장에게 봉인 요청을 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않은 것

③ 시장은 하수도 사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하수도 사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요금과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납기를 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수시 또는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 정산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2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하되,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액으로 산정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 분을 당해년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점용허가시에 당해년도 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에 의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점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별표 5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의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그 개산(개산)액을 부과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준공·허가시에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시에 한다.

② 제31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그 개산액을 부과하되, 제29조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준용하여 징수(납부)한다. 다만 제29조를 준용하지 아니할 경우 개산액을 준공전 분할 납부토록 하되 준공시에 정산 징수(납부)한다.

제3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는 각 구청장이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각 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다른 구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가산금 10%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제3호 본문의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한 산정방식 및 정산방법은 별표7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제1호와 같이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연체금 = 미납요금×3/100×(연체일수/월력(월력)일수)

② 제1항에 의한 일할계산은 납기일 익월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서식에 의거 발부하여야 한다.

제34조(감면) 시장은 공익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점용료, 수수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이의신청) ①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납부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37조(권리·의무의 승계) 배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의무 변동에 부수한다.

제38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39조(사무의 위임)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10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조사

2. 제23조에 따른 사용료 중 1994년 10월 이전에 부과된 사용료의 징수

3. 제23조에 따른 사용료 중 지하수·하천수 또는 온천수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

4. 제25조에 따른 배출량 등의 조사 및 조사결과의 처리

5. 제26조에 따른 계측기 봉인요청의 처리, 공인 검정기관에 계측기 기능시험 의뢰 및 검정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계측기 설치장소의 관리

6.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 일시사용에 대한 보증금의 부과·징수

7. 제28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물재생시설 및 차집관거 관련사항 제외)

8.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중 구청장이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를 수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9.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 부과·징수

10.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부과·징수권이 위임되는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제33조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징수

11.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부과·징수권이 위임되는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감면

12.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부과·징수권이 위임되는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13. 제38조에 따른 사용의 제한

14.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5. 지하수 사용과 관련한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사용료중 1994년 11월 이후에 사용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2.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

3. 제33조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징수

4.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한 사용료 등에 대한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5.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하수,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거 관련사항 제외)

6.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등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물재생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28조에 따른 점용료 중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거와 관련된 점용료의 부과·징수

2.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중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거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0조(과태료)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징수결정) 법 제80조 및 이 조례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의 납입고지) ① 제41조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성명·납입금액·납입장소·회계연도·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과 기타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입고지서의 송달은 「지방세법」 제51조, 제51조의2, 제51조의3 및 제52조에 따른다.

제43(납입기한)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의 그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한다.

제44조(과태료체납처분) 제35조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2001.0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1.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사용요금 요율 및 업종 구분별표 1은 2001년 3월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3월 납기분에 한하여 사용량의 12에 해당되는 사용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고 사용량의 12에 해당되는 사용요금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2.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공중용을 적용받던 부과대상자가 이 조례에 의하여 업무용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2001년 3월 납기분부터 2001년 8월 납기분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처분·승인·요금부과·허가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승인·요금부과·허가 등으로 본다.

부 칙 (2001.11.1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사용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에 따른 하수도사용요금 요율 및 업종 구분은 2002년 2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무위임규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사무위임규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권자가 변경되는 사용료 등으로서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되어 미납된 사용료 등은 부과자가 징수한다.

부 칙(2003.04.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사용요금 요율은 2003년 6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4167호, 2003.12.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⑩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나목(1)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부 칙 (2004.05.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사용료는 2004년 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미사용유출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는 2007년 4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하수처리시설설치 및관리에관한조례 (제4329호,2005.11.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중인 탄천하수처리시설 및 서남하수처리시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탄천물재생시설 및 서남물재생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7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중랑 및 난지하수처리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업소”를 “센터”로 한다.제108조중 “사업소”를 “센터”로 한다.제109조제3호중 “하수처리시설”을 “물재생시설”로 한다.별표 6의 구분란중 “중랑하수처리사업소”를 “중랑물재생센터”로, “난지하수처리사업소”를 “난지물재생센터”로 한다.

②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3항중 “하수처리사업소장”을 “물재생센터소장”으로 한다.별표 4의 장안ㆍ전농 빗물펌프장의 위치란중 “중랑하수처리사업소”를 “중랑물재생센터”로 한다.

③항 내지 ⑥항 생략

제4조(조직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조직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장의 소관사무는 서울특별시물재생센터소장이 이를 승계한다.

부 칙 (2007.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체금 및 독촉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납기에 대한 체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07.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뇨처리비 면제 및 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처리하는 분뇨에 대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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