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07.10. 1.] [서울특별시조례 제4556호, 2007.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규정한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의 자치구는 제외)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외국 지방정부’라 함은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국내협력계정

2. 국제협력계정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기타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국내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② 국제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가. 국내협력계정 : 경영기획실장

나. 국제협력계정 : 산업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국내협력계정 : 기획담당관

나. 국제협력계정 : 국제협력과장

3. 기금출납원은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국내협력계정에 대해서는 국내협력계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국제협력계정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계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이하 "계정별 위원회"라 한다)하고 각 계정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①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계정별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정책기획관, 산업국장, 건설기획국장, 소방방재본부장

2.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

3.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계정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10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 ① 계정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계정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정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계정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0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0.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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