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1. 5.17.] [서울특별시조례 제3863호, 2001. 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03.23)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비용의 부담 또는 의료비용의 대불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기타 기금의 세입, 세출과 관련되는 경비의 지출을 그 세출로 한다.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구청장이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에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

1. 기금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구와 구 사이의 보조금액의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삭제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05.17)

제8조(보고 등) ① 보조받은 기금을 사용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2.03.23)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상잉여금 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9조(준용)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8.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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