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1988. 5. 7.] [서울특별시조례 제2336호, 1988. 5.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비용의 부담 또는 의료비용의 대불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기타 기금의 세입, 세출과 관련되는 경비의 지출을 그 세출로 한다.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구청장이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에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

1. 기금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구와 구 사이의 보조금액의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8조(보고 등) ① 보조받은 기금을 사용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상잉여금 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9조(준용)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8.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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