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1983.12.26.] [서울특별시조례 제1828호, 198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6)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시의출연금, 대불상환금,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금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한다. (개정 1983.12.26)

제4조 (회계기관의 임명) (개정 1983.12.26) ① 시장은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6)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83.12.26)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6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사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대불금의 상환 등) (개정 1983.12.26)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83.12.26)

1. 10만원 미만은 4회 이내 (개정 1983.12.26)

2.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이내 (개정 1983.12.26)

3. 2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1983.12.26)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이내 6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개정 1983.12.26)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3.12.26)

제8조의2 (결손처분) (신설 1983.12.26)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83.12.26)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신설 1983.12.26)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신설 1983.12.26)

3.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1983.12.26)

4.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 때 (신설 1983.12.26)

제9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개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77.01.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77.1.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 특별회계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일반회계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98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