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 2007. 3. 8.] [서울특별시조례 제4480호, 2007. 3.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보호야생동ㆍ식물"이라 함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보호하는 동ㆍ식물을 말한다.

3.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이라 함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보호하는 구역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ㆍ「야생동ㆍ식물보호법」ㆍ「환경정책기본법」 및 그 밖에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법 제3조 각 호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시장은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도시계획및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국내ㆍ외의 도시 및 국제단체 등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 등을 교류ㆍ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시민(법인ㆍ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시민ㆍ관계전문가 또는 구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②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등) ①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에「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03.08)

1.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2. 지역의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3. 완충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조정면적이 당해 지역의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③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지역의 명칭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5.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일자

6.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수립하되,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태계 보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에 관한 사항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관찰 등에 관한 사항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생태계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제1항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관찰의 업무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관찰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및 그 밖에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고사시킬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수면의 매립

5. 불을 놓는 행위

6.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 당해 행위를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사전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ㆍ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시장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7. 법률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8.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장은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이나 인ㆍ허가등을 하기 전에(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하기 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03.08)

9.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규칙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④제2항제8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3.08)

⑤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민에게 권장할 수 있다.

⑥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당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한 그 원상의 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토지 등의 매수)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제13조(자연경관의 보전) 시장은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ㆍ구릉지ㆍ하천 및 습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경관영향의 검토)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등으로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자연경관영향검토의 대상사업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지역 경계로부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등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경계로부터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영향 검토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등이 「서울특별시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평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검토를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영향 검토의 사전절차 및 검토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보호야생동ㆍ식물의 지정) ①보호야생동ㆍ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

2. 산림ㆍ하천ㆍ습지 및 고지대 등의 일정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3. 학술적ㆍ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

②시장은 보호야생동ㆍ식물이 보호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야생동ㆍ식물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해제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종명

2.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정 또는 해제 일자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5. 주요 생태적 특성

6. 보호야생동ㆍ식물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보호야생동ㆍ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호대책) ①시장은 보호야생동ㆍ식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과 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호방안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권장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보호야생동ㆍ식물에 대한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보호야생동ㆍ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포획ㆍ채취ㆍ방사ㆍ이식ㆍ보관ㆍ훼손 및 고사시키는 행위

2.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및 그 밖에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고사시킬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5.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동ㆍ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8.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9. 보호야생동ㆍ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야생동ㆍ식물이 보호야생동ㆍ식물로 지정될 당시에 해당 동ㆍ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의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지정) ①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1. 희귀 동ㆍ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역

3. 보호야생동ㆍ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②시장은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일자

5.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제5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보호계획) ①시장은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와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안의 야생동ㆍ식물 변화의 관찰에 관한 사항

3. 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구역안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2. 토석의 채취

3. 수면의 매립

4. 불을 놓는 행위

5.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당해 행위를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사전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누구든지 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규칙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야생동ㆍ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기타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22조(출입제한) ①시장은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2. 시장이 인정하는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한 행위

3.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4. 보호구역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허가하는 행위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출입제한에 관한 근거법규

3.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및 기간

4.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출입제한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6. 출입방법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당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한 그 원상의 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4조(토지 등의 매수) ①시장은 보호구역의 야생동ㆍ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25조(철새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 서식지역의 보호) ①시장은 철새도래지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집단도래지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는 때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호구역이 아닌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역 중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야생동ㆍ식물의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이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시장은 야생동ㆍ식물의 주요 서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자연환경조사) ①시장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산림ㆍ하천 및 기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5년마다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기타 당해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정밀ㆍ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 ①시장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ㆍ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ㆍ보완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제28조(자연환경조사원)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원은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시장은 자연환경조사원에 대하여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그 밖에 자연환경조사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 ①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수립ㆍ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와 토지이용현황 등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생태ㆍ자연도(이하 "생태ㆍ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등급구분기준에 준하여 작성하고,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한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자연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시장은 자연환경정보의 합리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환경조사의 결과, 보호야생동ㆍ식물 및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현황, 생태ㆍ자연도의 작성내용, 기타 자연환경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①시장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식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시민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영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전가치가 있는 주요경관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자연형 하천정비) ①「하천법」에 의한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기관은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자연경관의 조성, 야생동ㆍ식물의 서식 및 시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하천의 관리기관은 복개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도 이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자연생태계의 복원) ①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등과 생물다양성이 높은 녹지ㆍ하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연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ㆍ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시민의 과도한 이용에 의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4.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 훼손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우선적으로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그 훼손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지역별 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생태도시의 조성) ①시장은 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태축ㆍ생태통로 등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함으로써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물ㆍ에너지의 절약, 자원의 재활용, 녹지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우수한 자치구ㆍ주거단지ㆍ건축물 등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로ㆍ건축물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생태통로 또는 소생태계의 조성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35조(시민에 의한 자연환경보호ㆍ관리) ①시장은 산이나 하천 및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을 지정하여 이를 보호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방법ㆍ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민간의 자연환경보전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호

2.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37조(자연환경보전 교육ㆍ홍보 등) ①시장은 자치구, 교육기관, 자연환경보전단체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한다.

②시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안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 및 서울특별시남산공원관리사업소의 관할구역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에 대하여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및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각각 이를 위임한다.

1.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2. 제1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및 상응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3. 제1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에 대한 청소 및 유해동ㆍ식물의 제거 등 제9조ㆍ제20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 및 보호계획 등에서 정하는 사항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3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1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또는 상응조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자

5.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④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66조제3항 내지 제6항, 영 제54조제1항 내지 제3항,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3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03.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2003.11.05)

부 칙 (2003.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6.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권한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행한 처분 등은 구청장 또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이 행한 처분 등으로 보며, 제13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 및 과태료부과?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0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기타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 등을 하기 위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생태계보전지역 및 관리야생동?식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생태계보전지역 및 관리야생동?식물은 각각 제7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및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생태계보전지역 관리계획 및 관리야생동?식물 관리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계획 및 관리야생동?식물 관리대책은 각각 제9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및 보호야생동?식물 보호대책으로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철새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후 3월 이내에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제8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권한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38조 각 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관할 구청장?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및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이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규칙으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부 칙 환경기본조례(제4480호,2007.03.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 한다)”로 한다.제10조제2항제8호 후단 및 동조제4항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각각 “녹색서울시민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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