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시행 2008.11.13.] [서울특별시조례 제4709호, 2008.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7.19, 2007.12.26, 2008.11.13)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11.13)

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 등 기타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11.13)

1.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2.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4.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개정 2008.11.13)

5.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08.11.13)

제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13)

1.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8.11.13)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13)

③ 위원장은 체육진흥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체육관련 단체의 임직원

3. 학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체육관계자

4. 관계공무원 및 기타 체육전문가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체육진흥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8.11.13)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1.13)

제5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3)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3.01.10, 2008.11.13)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13)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13)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개정 2008.11.13)

3.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의 규정을 따르고, 기금의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11.1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11.30)

이 조례는 200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정운영조례(제4050호,2003.01.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재정운영조례(제4407호,2006.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한다.②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한다.③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588호,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