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 등 기타수입금
1.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2.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4.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개정 2008.11.13)
5.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08.11.13)
1.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8.11.13)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13)
③ 위원장은 체육진흥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체육관련 단체의 임직원
3. 학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체육관계자
4. 관계공무원 및 기타 체육전문가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체육진흥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8.11.13)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1.13)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13)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개정 2008.11.13)
3.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부 칙 (2000.11.30)
이 조례는 200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정운영조례(제4050호,2003.01.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재정운영조례(제4407호,2006.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한다.②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한다.③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588호,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