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조정
2. 노인·장애인복지 및 여성·가족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제도 개선사항 심의·건의(개정 2005.07.21)
3. 생활보장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관장 사항의 심의·의결 (개정 2008.09.30)
5.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건의 (개정 2008.09.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09.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09.3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8.09.30)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08.09.30)
5.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개정 2008.09.30)
6.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8.09.30)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8.09.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능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07.16)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1.07.16, 2008.09.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07.1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07.16)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1.07.16)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정 및 심의한다. (개정 2008.09.30)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09.30)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8.09.30)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시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09.30)
부 칙 (1993.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3.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16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부위원장 2인"을 "부위원장 1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17이하 생략
부 칙 (2000.11.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그 위촉된 위원의 임기동안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1.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