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9.30.] [서울특별시조례 제4694호, 2008.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30)

제2조(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법령 및 환경부고시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09.30)

제3조(정밀검사) 서울특별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9.30)

제4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 정밀검사 유예 및 검사명령 등 (개정 2008.09.30)

2.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의 지정 (개정 2008.09.30)

3. 법 제66조에 따른 정밀검사 업무의 정지명령 및 지정의 취소 (개정 2008.09.30)

4.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개정 2008.09.30)

4의2. 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등 (신설 2006.10.04, 개정 2008.09.30)

4의3. 법 제69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의 취소 등 (신설 2006.10.04, 개절 2008.09.30)

5. 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개정 2008.09.30)

6. 법 제85조제6호에 따른 청문 (개정 2008.09.30)

7. 법 제94조제1항제11호 와 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개정 2006.10.04, 2008.09.30)

부칙< 제4694호,2008.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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