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 정밀검사 유예 및 검사명령 등 (개정 2008.09.30)
2.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의 지정 (개정 2008.09.30)
3. 법 제66조에 따른 정밀검사 업무의 정지명령 및 지정의 취소 (개정 2008.09.30)
4.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개정 2008.09.30)
4의2. 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등 (신설 2006.10.04, 개정 2008.09.30)
4의3. 법 제69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의 취소 등 (신설 2006.10.04, 개절 2008.09.30)
5. 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개정 2008.09.30)
6. 법 제85조제6호에 따른 청문 (개정 2008.09.30)
7. 법 제94조제1항제11호 와 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개정 2006.10.04, 2008.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