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 2008. 5.29.] [서울특별시조례 제4639호, 2008. 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 공급조건, 급수설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등 급수에 관한 내용과 「먹는 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02, 2007.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라 함은 「수도법」제3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7.01.02)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01.02)

3. "직결급수"라 함은 순직결급수와 가압직결급수를 말한다.

4. "순 직결급수"라 함은 배수관의 수압을 이용하여 직접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압 직결급수"라 함은 인입 급수관에 직접 가압 시설을 설치하여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

6. "급수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7.01.02)

7. "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8. "호"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07.05.29)

②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 긴급히 급수를 한 때에는 다음 회기의 시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급수의 구분) 급수는 다음의 3 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 1개소 또는 1호에서 전용하는 급수로 공동주택 등에 대한 급수를 포함한다.

2. 공동급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3. 소화용급수: 소화용에 사용하는 것

제5조(권리의무)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개정 2003.12.30, 2007.01.02)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실수요자에 한함)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급수설비는 시장이 이를 설치하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 등은 규칙으로정한다. (개정 2007.01.02)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하되,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제8조(비용부담 및 급수설비의 귀속) (개정 2007.01.02) ① 급수 구역 내에서의 공사비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세대 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 일정한 금액(이하 "정액공사비"라 한다)은 수요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5.20, 2007.01.02)

② 건물 증축에 따른 인입 급수관 구경확대공사의 경우에는 증축면적을 기준으로 정액공사비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수도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로 계량하던 급수를 각각의 수전으로 분리 계량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와, 전용 급수설비의 개조·수선·철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당해 공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지구 안에서의 급수설비 개량공사와 수요자 신청에 의한 노후된 급수설비의 개량공사에 있어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개량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서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7.01.02)

④ 삭제 (2001.09.29)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급수공사비는 선납하여야 하며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01.09.29, 2007.01.02)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급수설비 중 계량기와 대지경계선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시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전까지의 시설물은 급수사용자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에 대하여 자체관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는 급수사용자 등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01.09.29, 2007.01.02)

⑦ 시장은 다음중 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에 대하여는 공사비의 50% 범위내에서 공사비를 감면해 주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 중 공사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비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2007.01.02)

1. 연면적 45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건물 (개정 2001.09.29)

2.「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작은 구경의 인입급수관으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택 (개정 2001.09.29)

3. 공동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주택 중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 (개정 2001.09.29, 2007.01.02)

제9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정액공사비는 수요자 인입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ㆍ노무비ㆍ도로복구비ㆍ계량기대금ㆍ감리비와 준공검사수수료ㆍ설계수수료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7.01.02)

② 제8조제3항의 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도로복구비·계량기대금·감리비 등 실제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1.09.29, 2007.01.02)

제10조(정액공사비 및 실시지역 등의 고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공사비와 정액제 공사를 실시하는 지역은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개정 2001.09.29, 2007.01.02)

제11조(시설분담금) ①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하는 급수시설(이하 "일시급수"라 한다)을 제외한 전용급수설비를 신설하거나 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05.20, 2007.01.02)

1.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대상자.(신설 2000.05.20)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입급수관의 구경만을 확대하는 경우 : 건축허가 등에 따른 공사 승인시에 납부.(신설 2000.05.20, 개정 2007.01.02)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산정한다. 이때, 호별 산정기준에는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개정 2007.01.02)

제12조(직결급수의 시행) ①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급수사용자 등은 시장에게 사전 신고하고야 한다.

② 시장은 직결급수에 따른 주변지역 등에 대하여 급수지장여부를 판단하여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결급수이외의 방법 등으로 급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급수사용자 등은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계량기(공동주택은 세대별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02)

④ 직결급수의 시행 또는 직결급수이외의 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급수설비의 위치변경) (본조개정 2007.01.02)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으로 배·급수관의 이전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위치변경 또는 개량이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인입급수관 및 계량기의 설치) ① 인입 급수관 구경과 계량기의 구경 및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입 급수관 구경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급수사용자 등은 계량기의 설치 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으며, 계량기를 매몰하거나 계량기의 점검 및 교체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④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이 원할 경우에 건물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리설치대상·공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2.05.20)

⑤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의 수돗물 사용량이 설치된 계량기 구경에 적합하지 않아 정확히 계량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의2(역류방지밸브의 설치) (본조신설 2007.01.02) ①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세대별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역류방지밸브의 구경 및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급수사용자 등은 역류방지밸브의 설치ㆍ교체 또는 보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 설치된 수전에 대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세대별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계량기의 시험) ① 급수사용자 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의 사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02.03.20)

제16조(공동급수설비의 관리) (본조개정 2007.01.02) ① 공동급수설비를 제외한 급수설비에서는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동급수설비의 수돗물판매 및 기타 급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한다.

③ 공동급수설비의 수돗물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사설소화용 급수)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한 급수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사용요금중 업무용 최초단계의 요율에 의한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익상 급수제한 정지) 시장은 재해 또는 공사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제19조(급수설비의 폐전, 중지) (본조개정 2007.01.02) ① 급수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2.05.20)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급수사용자 등이 2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2월 이상 급수를 받지아니할 때

3. 지하수와 수도를 동일 관로로 사용하므로서 교차접속으로 인해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거나 수질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때

제20조(수도요금 및 급수종별구분) ①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별표 2의 요율 및 급수종별구분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한다.

②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나 임대 등으로 급수사용자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전회 검침일 이후 차기 검침일 사이에 사용한 수도요금은 새로운 급수사용자 등에게 승계된다. (개정 2003.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21조(구경별기본요금) ① 구경별기본요금은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부과한다.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입급수관의 공칭구경에 상당하는 계량기 구경의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이 호별 계량기와 주계량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호별 계량기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제22조(사용요금) ①사용요금은 매월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된 사용량에 의하여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월분·12월분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급수업종이 가정용으로서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사용요금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항개정 200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1월 미만의 사용요금은 일할계산하고, 월사용량이 1세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하며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본항개정 2005.12.29)

③ 종별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④ 종별을 같이하는 용도의 급수를 2개 이상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각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수도요금을 산정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급수업종이 변경된 경우 수도요금 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급수사용자의 급수업종 변경신고가 있어 분리계량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수업종별로 각각 일할계산하여 조정한다.(본항개정 2005.12.29)

1. 12월분의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는 경우 : 검침일 이후부터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

2. 기타 방법에 의한 일괄 계량의 경우 : 검침일 기준으로 변경된 업종과 변경전 업종중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조정하며, 사용일수가 동일한 때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조정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제23조(세대분할) ①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되,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며, 개별로 수돗물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공동급수설비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7.01.02)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이하 "해당업종"이라 한다)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 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기숙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사용량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에 의한 총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세대 당 평균공동사용량을 합산한 양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량 또는 평균공동사용량이 1세곱 미터 미만의 단수인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하고 둘째 자리 이하는 절사 한다.

제2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수도요금은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일시급수 수도요금의 보증금) ① 시장은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제26조(연체금 및 독촉) (개정 2008.05.29) ①급수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1호와 같이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05.29, 2008.05.29)

1. 연체금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월력)일수) (신설 2008.05.29)

② 제1항에 의한 일할계산은 납기일 익월에 한한다. (신설 2007.05.29, 개정 2008.05.29)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9)

④ 삭제 (2008.05.29)

제27조(공사비 및 수도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1. 천재지변 지역 (개정 2001.09.29)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개정 2001.09.29)

3. 관 노후 등 수요가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되는 지역의 구경별 기본요금 (개정 2001.09.29)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대상자의 구경별 기본요금(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일정금액의 수도지원비를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게 보조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외) (개정 2003.12.30)

5.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개정 2001.09.29)

6. 자가검침 또는 전자고지 참여 수용가 (신설 2003.12.30,개정 2005.12.29)

7. 관광호텔 및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객 숙박업소 (신설 2007.07.30)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1.09.29, 2007.07.30)

제2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등) (개정 2007.01.02) ① 시장이 설치한 급수설비중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장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급수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단, 대지경계선밖에 계량기가 설치되는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는 급수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7.01.02)

② 급수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건축시공자·세입자·기타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 이후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7.01.02)

④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권고조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01.02)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부식 영향으로 탁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공사비를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신설 2007.01.02)

1.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단,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 학교 등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01.02)

제29조(급수사용자 등의 신고의무) 급수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개정 2007.01.02)

2.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07.01.02)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계량기가 없는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급수 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6. 기타 급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급수설비 등의 검사) (본조개정 2007.01.02) ① 시장은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급수사용자 등에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급수사용자 등은 관리하는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01.02)

제31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수도요금·수수료·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1.09.29)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

4. 계량기(설치봉인 포함)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개정 2002.03.20)

5.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한 자

6. 정수처분 중의 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업종이 다른 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8.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판매한 자

10.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1전 1회에 3,000원의 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량기의 파손 및 망실 등) ①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이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망실하거나, 관리상의 부주의로 파손한 때에는 당해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계량기 설치비용과 계량기대금 및 알루미늄 봉인대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2.03.2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제1항의 징수하여야 할 비용중 계량기 설치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2.03.20)

③ 제1항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계량기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03.20)

제33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3.12.30)

② 삭제(2003.12.30)

③ 삭제(2003.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⑤ 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한 경우에 제1항에 의한 징수를 면한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혼용한 양에 따라 산정 한다.

⑥ 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동일세대를 포함한다)로 급수설비를 신설할 수 없다. (개정 2003.12.30, 2007.01.02)

제34조(급수설비의 철거) (본조개정 2007.01.02) ① 시장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35조(누수신고 포상금등) ① 시장은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수 포상금 등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검사·의뢰) (본조개정 2005.12.29) ①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또는 수처리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특성상 20일 이내에 검사 종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수처리제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질검사기준:「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다만,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개정 2007.01.02)

2. 수처리제 검사기준 : 「먹는 물관리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검사

④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의뢰자에 대하여 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검사성적서에 의한 검사결과는 당해 검사시료에 한하며,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

⑥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교부한 성적서 원본을 반환요구 또는 말소할 수 있으며, 말소시에는 말소자의 성명, 말소사유 및 대상물품명을 공고한다.

제36조의2(서울특별시 감시항목) (본조신설 2002.03.20) ① 시장은 「수도법」 제1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항목을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자체검사결과 검출가능성이 높은 항목

2.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

3. 국제적으로 수돗물에서 문제가 된 항목중 국내에서도 검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항목, 수질기준, 검사방법,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등은 WHO 관련규정 및 미국환경보호청 관련규정 등 선진외국의 사례를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의3(수돗물 수질검사) (본조신설 2002.03.20) ① 시장은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수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수도시설에 검사결과를 표시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시설물관리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또는 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방법, 표시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의4(수질관리 책임자) (본조신설 2002.03.20) ①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수질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관리책임자 지정 대상 건축물등의 범위·수질관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수수료) (본조개정 2005.12.29)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또는 수처리제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미생물 분야 : 15,000원 이상 650,000원 이하

2.무기물 분야 : 4,000원 이상 7,000원 이하

3.유기물 분야 : 13,000원 이상 17,000원 이하

4.소독부산물 분야 : 15,000원 이상 30,000원 이하

5.농약류 분야 : 13,000원 이상 16,000원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자치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하거나 시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8조(검사성적서의 재교부신청)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 성적 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설치)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각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도사업소 관련 과장과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도사업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1조(심의대상) 심의대상은 과다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전부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다. 다만 비교유량시험 결과에 불복하여 검정시험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 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사용량 격증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격증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제42조(심의결정) ① 요금의 심의결정은 월별·계절별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회의 및 의사 등) 회의소집, 의사 등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수수료·과태료·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2008.05.29)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03.2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수수료·과태료·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8.05.29)

제46조(계량기 점검 등 업무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1.06.15)

1.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그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에게 당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정 2001.06.15)

2.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재투자기관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정 2001.06.15)

3. 공동주택관리주체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정 2001.06.15)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의계약은 1회에 한하고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01.06.15)

④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06.1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06.15)

⑥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위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06.15)

제47조(권한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승인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징수·환부·감면 및 공사비의 분할납부 결정 (개정 2002.03.20)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의 징수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직결급수의 시행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의 위치변경 (개정 2007.01.02)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입 급수관 구경과 계량기의 구경 및 설치위치 지정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시험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설비의 관리 (개정 2007.01.02)

10.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사항 처리 및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의 징수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상 급수제한 정지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의 폐전, 중지 (개정 2007.01.02)

13.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급수사용량의 계량 조정 및 납기결정과 징수방법의 결정

1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급수 수도요금의 보증금의 징수 및 정산

15.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징수 (개정 2008.05.29)

16.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의 감면 (개정 2002.03.20)

1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의 관리 (개정 2007.01.02)

18.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자 등의 신고사항 처리

19.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 등의 검사 및 조치 요구 (개정 2007.01.02)

20.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및 해제

2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설치비용 및 계량기대금 징수

2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2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의 철거 (개정 2007.01.02)

24.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누수신고 포상금 등의 지급

24의2.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질관리책임자 지정 (신설 2002.03.20)

25.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접수·결정·통보

26.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점검 등 업무위탁

③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수도기술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36조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검사성적서 교부

1의2. 제36조의2 규정에 의한 감시항목에 관한 업무 (신설 2002.03.20)

1의3. 제36조의3 규정에 의한 수돗물 수질검사 (신설 2002.03.20)

2. 제37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3. 제38조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의 재교부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7.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승인 및 기타 처분 등으로 본다.

부 칙 (2000.5.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8조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는 급수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1.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의 적용시기)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은 2001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3월납기분에 한해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사용기간의 ½에 해당하는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량의 ½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적용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기간의 ½에해당하는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량의 ½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적용한다.

부 칙 (2001.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3.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누수 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급수종별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종적용은 2002년 5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분담금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시설분담금 적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급수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수종별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01.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액공사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22일 이후 승인 및 기타 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0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 및 독촉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납기에 대한 체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0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2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05.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연체금 및 독촉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납기에 대한 체납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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