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천연가스청소차를 구입하는 서울특별시자치구·청소대행기관 또는 사업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중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1. 융자기간 및 상환: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분기별) 상환
2. 융자금리: 연 5퍼센트 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대출 일부터 기산,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 징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재난의 발생으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할 때
2. 연료 공급가격 변동으로 천연가스자동차의 운영비용이 동종의 경유자동차보다 많이 소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때
③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자금대하차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대상
2. 재정지원총액
3. 재정지원한도
4. 재정지원조건 및 절차 등
② 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의장은 맑은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저공해사업담당관·버스정책담당관·에너지정책담당관 및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8.4.3)
1. 서울특별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2.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당해 조합의 임원 2명
3. 사단법인 한국도시가스협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당해 협회의 이사 1명
4.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당해 조합의 임원 1명
5. 대기환경보전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당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 1명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개최하는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재정지원대상자 및 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재정지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보조금 및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에는 목적 이외에 사용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융자금의 상환 잔여액이 있는 천연가스자동차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 되지 않은 의무대상자동차
2.출고 당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자동차.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의무대상자동차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 등을 완료하여야 하고,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3.5톤 미만인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의무대상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이하이거나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무대상 자동차소유자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저공해조치 기간을 1년(매연농도가 10%이하인 차량은 차기 특정경유차 검사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조치기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이하인 차량은 차기 특정경유차 검사기간)의 범위내에서 유예기간을 재 연장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 의무대상 이외의 경유자동차라 할지라도 일정대수 이상의 경유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99.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284호,2005.06.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18 "생략"
19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고용안정과장”을 “고용대책과장”으로 한다.
20 "생략"
부 칙 (2007.10.01)
이 조례는 공포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중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3.5톤 미만인 의무대상자동차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593호,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
(24)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5) ~ (29) 생략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616호, 2008.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맑은서울사업담당관·버스정책과장·맑은서울에너지담당관”을 “저공해사업담당관·버스정책담당관·에너지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⑤ ~ (3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