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

[시행 2003. 6.16.] [서울특별시조례 제4110호, 2003. 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 제37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및 같은법시행규칙에 의한 환경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밀검사) 서울특별시에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7조의3의 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정밀검사 유예 및 검사명령 등

2. 법 제37조의4의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의 지정

3. 법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업무의 정지명령 및 지정의 취소

4. 법 제37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징수

5. 법 제49조제1항제8의3호 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등

6. 법 제52조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청문

7.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8의3호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부 칙 (2003.06.16)

이 조례는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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