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행정(1)부시장과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제1정책보좌관(복지·여성정책보좌관),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3.05.15)
④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와 아동·여성보호 및 보건사업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 또는 아동·여성보호사업을 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3.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능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07.16)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1.07.1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07.1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07.16)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1.07.16)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정, 심의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시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부 칙 (1993.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3.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16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부위원장 2인"을 "부위원장 1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17이하 생략
부 칙 (2000.11.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그 위촉된 위원의 임기동안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1.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