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 등 기타수입금
1.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2.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4. 전국체육대회·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1.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체육진흥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체육관련 단체의 임직원
3. 학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체육관계자
4. 관계공무원 및 기타 체육전문가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체육진흥 담당과장이 된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이 될 때까지 운용하지 아니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0.11.30)
이 조례는 200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정운영조례, 제4050호, 2003.01.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