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 2006. 7.19.] [서울특별시조례 제4405호, 2006. 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ㆍ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사업

3.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사업

4.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5. 기타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규모 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 전출금의 규모는 당해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취득세ㆍ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15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전출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전출한다.

제6조 (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지원하는 교육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자치구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해당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목적외 사용금지)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9조 (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①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학교를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금 사용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지원사업 선정

2.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3. 교육지원사업 평가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경영기획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촉직위원: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관련위원회 시의원 2인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위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2. 당연직위원:시의 청소년 관련 담당국장ㆍ정책기획관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ㆍ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교육실무협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와 교육청간의 교육정책에 관한 실무협의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검토

3. 기타 위원장(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시의 정책기획관과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시ㆍ교육청의 관련부서의 담당과장(담당관)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협력관으로 구성한다.

④기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집행, 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07.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교육 실무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실무협의회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