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수도계량기·저수조·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을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직결급수"라 함은 순직결급수와 가압직결급수를 말한다.
4. "순 직결급수"라 함은 배수관의 수압을 이용하여 직접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압 직결급수"라 함은 인입 급수관에 직접 가압 시설을 설치하여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
6. "급수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7. "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8. "호"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 긴급히 급수를 한 때에는 다음 회기의 시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전용급수: 1개소 또는 1호에서 전용하는 급수로 공동주택 등에 대한 급수를 포함한다.
2. 공동급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3. 소화용급수: 소화용에 사용하는 것
② 공동급수장치는 시장이 이를 설치하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 등은 규칙으로정한다.
②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② 건물 증축에 따른 인입 급수관 구경확대공사의 경우에는 증축면적을 기준으로 정액공사비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수도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로 계량하던 종별이 다른 급수를 각각의 종별로 분리 계량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와, 전용 급수장치의 개조·수선·철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당해 공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지구 안에서의 급수장치 개량공사와 수요자 신청에 의한 노후된 급수장치의 개량공사에 있어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 개량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서 이를 부담한다.
④ 삭제 (2001.09.29)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급수공사비는 선납하여야 하며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및 시설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01.09.29)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급수장치 중 계량기와 대지경계선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시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전까지의 시설물은 급수사용자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에 대하여 자체관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 계량기 이후부터는 급수사용자 등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01.09.29)
⑦ 시장은 다음중 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에 대하여는 급수공사비의 50% 범위내에서 공사비를 감면해 주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 중 공사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비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1. 연면적 45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건물 (개정 2001.09.29)
2.「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작은 구경의 인입급수관으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택 (개정 2001.09.29)
3. 공동급수장치를 이용하는 주택 중 전용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 (개정 2001.09.29)
② 제8조제3항의 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도로복구비·계량기대금·일반행정관리비 등 실제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1.09.29)
1.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대상자.(신설 2000.05.20)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입급수관의 구경만을 확대하는 경우 : 건축허가 등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시에 납부.(신설 2000.05.20)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산정한다. 이때, 호별 산정기준에는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② 시장은 직결급수에 따른 주변지역 등에 대하여 급수지장여부를 판단하여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결급수이외의 방법 등으로 급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급수사용자 등은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직결급수의 시행 또는 직결급수이외의 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입 급수관 구경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급수사용자 등은 계량기의 설치 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으며, 계량기를 매몰하거나 계량기의 점검 및 교체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④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이 원할 경우에 건물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리설치대상·공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2.05.20)
⑤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의 수돗물 사용량이 설치된 계량기 구경에 적합하지 않아 정확히 계량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의 사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02.03.20)
② 시장은 공동급수장치의 수돗물판매 및 기타 급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한다.
③ 공동급수장치의 수돗물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한 급수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사용요금중 업무용 최초단계의 요율에 의한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급수사용자 등이 2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2월 이상 급수를 받지아니할 때
3. 지하수와 수도를 동일 관로로 사용하므로서 교차접속으로 인해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거나 수질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때
②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나 임대 등으로 급수사용자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전회 검침일 이후 차기 검침일 사이에 사용한 수도요금은 새로운 급수사용자 등에게 승계된다. (개정 2003.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입급수관의 공칭구경에 상당하는 계량기 구경의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이 호별 계량기와 주계량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호별 계량기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1월 미만의 사용요금은 일할계산하고, 월사용량이 1세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하며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본항개정 2005.12.29)
③ 종별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④ 종별을 같이하는 용도의 급수를 2개 이상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각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수도요금을 산정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급수업종이 변경된 경우 수도요금 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급수사용자의 급수업종 변경신고가 있어 분리계량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수업종별로 각각 일할계산하여 조정한다.(본항개정 2005.12.29)
1. 12월분의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는 경우 : 검침일 이후부터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
2. 기타 방법에 의한 일괄 계량의 경우 : 검침일 기준으로 변경된 업종과 변경전 업종중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조정하며, 사용일수가 동일한 때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조정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며, 개별로 수돗물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공동급수장치에도 적용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이하 "해당업종"이라 한다)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 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기숙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사용량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에 의한 총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세대 당 평균공동사용량을 합산한 양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량 또는 평균공동사용량이 1세곱 미터 미만의 단수인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하고 둘째 자리 이하는 절사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1. 천재지변 지역 (개정 2001.09.29)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개정 2001.09.29)
3. 관 노후 등 수요가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되는 지역의 구경별 기본요금 (개정 2001.09.29)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대상자의 구경별 기본요금(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일정금액의 수도지원비를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게 보조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외) (개정 2003.12.30)
5.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개정 2001.09.29)
6. 자가검침 또는 전자고지 참여 수용가 (신설 2003.12.30,개정 2005.12.29)
7.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1.09.29)
② 급수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건축시공자·세입자·기타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계량기가 없는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급수 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6. 기타 급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1. 수도요금·수수료·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1.09.29)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
4. 계량기(설치봉인 포함)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개정 2002.03.20)
5.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한 자
6. 정수처분 중의 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업종이 다른 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8.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판매한 자
10.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1전 1회에 3,000원의 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제1항의 징수하여야 할 비용중 계량기 설치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2.03.20)
③ 제1항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계량기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03.20)
② 삭제(2003.12.30)
③ 삭제(2003.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⑤ 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한 경우에 제1항에 의한 징수를 면한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혼용한 양에 따라 산정 한다.
⑥ 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동일세대를 포함한다)로 급수장치를 신설할 수 없다. (개정 2003.12.30)
②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수 포상금 등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특성상 20일 이내에 검사 종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수처리제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질검사기준 :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2. 수처리제 검사기준 : 「먹는 물관리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검사
④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의뢰자에 대하여 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검사성적서에 의한 검사결과는 당해 검사시료에 한하며,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
⑥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교부한 성적서 원본을 반환요구 또는 말소할 수 있으며, 말소시에는 말소자의 성명, 말소사유 및 대상물품명을 공고한다.
1. 자체검사결과 검출가능성이 높은 항목
2.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
3. 국제적으로 수돗물에서 문제가 된 항목중 국내에서도 검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항목, 수질기준, 검사방법,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등은 WHO 관련규정 및 미국환경보호청 관련규정 등 선진외국의 사례를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방법, 표시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관리책임자 지정 대상 건축물등의 범위·수질관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1. 미생물 분야 : 15,000원 이상 650,000원 이하
2.무기물 분야 : 4,000원 이상 7,000원 이하
3.유기물 분야 : 13,000원 이상 17,000원 이하
4.소독부산물 분야 : 15,000원 이상 30,000원 이하
5.농약류 분야 : 13,000원 이상 16,000원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자치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하거나 시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도사업소 관련 과장과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도사업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 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사용량 격증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격증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03.2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1.06.15)
1.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그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에게 당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정 2001.06.15)
2.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재투자기관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정 2001.06.15)
3. 공동주택관리주체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정 2001.06.15)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의계약은 1회에 한하고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01.06.15)
④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06.1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06.15)
⑥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위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06.15)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승인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징수·환부·감면 및 공사비의 분할납부 결정 (개정 2002.03.20)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의 징수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직결급수의 시행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의 위치변경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입 급수관 구경과 계량기의 구경 및 설치위치 지정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시험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장치의 관리
10.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사항 처리 및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의 징수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상 급수제한 정지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의 폐전, 중지
13.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급수사용량의 계량 조정 및 납기결정과 징수방법의 결정
1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급수 수도요금의 보증금의 징수 및 정산
15.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징수
16.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의 감면 (개정 2002.03.20)
1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의 관리
18.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자 등의 신고사항 처리
19.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 등의 검사 및 조치 요구
20.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및 해제
2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설치비용 및 계량기대금 징수
2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2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의 철거
24.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누수신고 포상금 등의 지급
24의2.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질관리책임자 지정 (신설 2002.03.20)
25.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접수·결정·통보
26.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점검 등 업무위탁
③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수도기술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36조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검사성적서 교부
1의2. 제36조의2 규정에 의한 감시항목에 관한 업무 (신설 2002.03.20)
1의3. 제36조의3 규정에 의한 수돗물 수질검사 (신설 2002.03.20)
2. 제37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3. 제38조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의 재교부
부 칙 (1999.7.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승인 및 기타 처분 등으로 본다.
부 칙 (2000.5.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8조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는 급수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1.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의 적용시기)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은 2001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3월납기분에 한해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사용기간의 ½에 해당하는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량의 ½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적용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기간의 ½에해당하는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량의 ½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적용한다.
부 칙 (2001.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3.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누수 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급수종별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종적용은 2002년 5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분담금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시설분담금 적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급수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수종별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