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05.12.29.] [서울특별시조례 제4343호, 2005.1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외국도시지역 상호간의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도시의 범위) ①이 조례에서 "외국도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시를 말한다.

1. 자매ㆍ우호도시(서울특별시와우호협력협정 등을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와의 우호협력 및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시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경제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기타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ㆍ경제발전에 필요한 개발조사사업 및 사업계획수립에 대한 자금지원

2. 외국도시의 재해ㆍ재난에 대한 구호사업경비의 지원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의 대상사업 및 지원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회계연도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정책기획관ㆍ산업국장 및 건설기획국장

2.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와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

3.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③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산업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국제협력과장

3. 기금출납원:국제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제11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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