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05.11.10.] [서울특별시조례 제4329호, 200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이나 대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 및 기타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안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설치한자 또는 그 시설이나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한 도관·공작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6. "빗물펌프장"이라 함은 빗물을 제외지·하천 기타 공유수면으로 강제 배수시키는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7.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와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개정 2004.05.25)

8. "중계펌프장"이라 함은 하수를 다음의 관로·펌프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상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

9. "개량"이라 함은 하수도의 전면보수·재축·확장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1.10)

10. "관리청"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관리의 범위)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장 : 차집관거(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

2. 구청장 : 하수관거(중계펌프장 포함), 빗물펌프장과 관련된 우수토실(실) 및 기타 공작물과 하수도부대시설(청계천·욱천 배기 시설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

제4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배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시장이 부담하는 비용

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나. 차집관거(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다. 내경 900mm이상 또는 통수단면적 0.7㎡이상 하수관거(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비 (개정 2004.05.25)

라. 빗물펌프장의 설치·개량 및 모타펌프 교체비용

마. 삭제(2004.05.25)

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수도시책사업비

2. 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

가. 내경 900mm미만 또는 통수단면적 0.7㎡미만 하수관거(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개정 2004.05.25)

나. 내경 900mm이상 또는 통수단면적 0.7㎡이상 하수관거(중계펌프장 포함)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다. 빗물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라. 빗물펌프장을 제외한 기타 공작물과 하수도부대시설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부담만으로는 공공하수도가 원활히 관리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일부비용을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관리의 특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경계에 따라 설치된 공공하수도는 도로 또는 하상을 관리하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공공하수도 설치지역과 수혜구가 다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혜를 많이 받은 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되, 그 관리구분은 별표4에 의한다.

제6조(하수관거 준설 등) 관리청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신청)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목적

3. 설치시설의 종류·규격 및 재질

4. 예정배수구역

5. 사업시행구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내역서(수용시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면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폐지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부분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와 그 위치를 표시한 하수관망도.

2.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하수관 설치 및 개량 등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관련서류

제8조(인가내용의 고시)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제7조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배수설비설치자는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배수설비설치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배수설비설치자가 공사시행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수설비의 접속을 완료한 후 지체없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제10조(배수설비 설치공사의 대행) ① 관리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개조 또는 수선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개시 공고일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이내에 당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공사비)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대행을 신청하는 배수설비설치자는 그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및 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에 대한 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공사비의 선납 등)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대행을 신청하는 배수설비설치자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의 개산액을 그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이를 정산하며, 정산결과 과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납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대행을 신청한 배수설비설치자가 동 신청을 취하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및 취하시까지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공사의 시공) ①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자를 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하여 제10조 및 제14조의 공사의 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청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배수설비설치자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행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9조제1항의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을 명하고, 그 개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수설비의 재설치·개조·수선 또는 철거·폐쇄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용을 당해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대행공사에 따른 책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대하여 공사의 대행을 신청한 배수설비설치자 또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도록 요건을 제공한 배수설비 설치자는 그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른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6조(준공검사) ① 배수설비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법 제2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2. 시공자의 명칭 및 주소

3. 설치현황(설치목적, 설치위치, 관종, 관경, 배출수량)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배수설비가 법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 및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배수설비는 당해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인하여 누수 또는 주변의 오염이 발생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수배출량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된 날부터 2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0, 2004.05.25)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할 때(공사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표시)

2.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또는 해수 등을 공공하수도에 배출시킬 때. (개정 2004.05.25)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개정 2004.05.25)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개정 2004.05.25)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청

2. 영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고

3. 서울특별시의 수도조례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

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19조(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의 준공 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고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하여도 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없고 주변환경 저해 등에 문제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월 60㎥ 미만인 지하수 및 빗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05.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동일 시설안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하수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04.05.25)

③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 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하수에 대하여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외에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개정 2004.05.25)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사설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04.05.25)

②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다만,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계측기에 의한 검침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04.05.25)

③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04.05.25)

④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2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개정 2004.05.25) ① 시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05.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과 다른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4.05.25)

제23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제18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개시신고를 한 자는 하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로 급수관에 굴곡이 많거나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수동펌프·우물·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시장에게 봉인요청을 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않은 것

③ 시장은 하수도 사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하수도 사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제24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요금과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납기를 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수시 또는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 정산한다.

제25조(점용료)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하되, 1월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액으로 산정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당해년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점용허가시에 당해년도 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에 의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점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원인자부담금) ① 법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곳에서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용의 3분의2를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 이 경우 설치되는 배수설비의 배제량은 다음 각목의 신고량 등으로 산정

가.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은 별표5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의 부담. 이 경우 타공사, 타행위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함 (개정 2001.11.10)

가. 타공사 : 지하시설물 또는 지하매설물 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 보수, 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

(1)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대상사업, 건축법 등에 의하여 허가되는 건축물중 연면적 1,600㎡ 이상의 건축물) (개정 2001.11.10, 2003.12.30)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 부지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산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 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 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행위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② 법 제32조제4항 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단독정화조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25)

1. <삭제 2001.11.10.>

2.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오·우수 분류식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3.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본항개정 2004.05.25)

1.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의 수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3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의 산정방법)

2.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른 단위(㎥)당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당해사업 또는 시설의 인·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개산)액을 통보하고, 부과시기 및 금액의 산정기준일은 당해사업 또는 시설의 완공예정일(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승인 포함) 1월전으로 하며, 징수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10)

⑤ <삭제 2001.11.10.>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서식에 의거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2004.05.25)

제28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점용료 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이의신청) ①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또는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또는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또는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납부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배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의무 변동에 부수한다.

제32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고 당해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33조(사무의 위임) ①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무는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1994년 10월이전에 부과된 사용료의 징수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지하수·하천수 또는 온천수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 등의 조사 및 조사결과의 처리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 봉인요청의 처리, 공인 검정기관에 계측기 기능시험 의뢰 및 검정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계측기 설치장소의 관리

5.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일시사용에 대한 보증금의 부과·징수

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중 구청장이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를 수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7.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부과·징수권이 위임되는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부과·징수

8.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부과·징수권이 위임되는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9.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부과·징수권이 위임되는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10.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11. 지하수 사용과 관련한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개정 2001.11.10)

1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부과·징수(하수처리장 및 차집관거 관련사항 제외) (신설 2001.11.10)

② 시장의 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무는 이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1994년 11월 이후에 사용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개정 2004.05.25)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부과·징수

4.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한 사용료 등에 대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5.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지하수,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거 관련사항 제외) (개정 2001.11.10)

6.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등에 대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신설 2001.11.10)

③ 시장의 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무는 이를 관할 물재생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1.10,2005.11.10)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중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거와 관련된 점용료의 부과·징수 (개정 2001.11.10)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거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개정 2001.11.10)

제34조(과태료)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과한다.

제35조(징수결정) 법 제42조 및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25)

제36조(과태료의 납입고지) 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성명·납입금액·납입장소·회계연도·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과 기타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과태료처분통지 및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입고지서의 송달은 지방세법 제51조 내지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다.

제37조(납입기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의 그 납입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로 할 수 있다.

제38조 (과태료체납처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개정 2004.05.25)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0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1.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사용요금 요율 및 업종 구분별표 1은 2001년 3월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3월 납기분에 한하여 사용량의 12에 해당되는 사용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고 사용량의 12에 해당되는 사용요금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2.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공중용을 적용받던 부과대상자가 이 조례에 의하여 업무용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2001년 3월 납기분부터 2001년 8월 납기분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처분·승인·요금부과·허가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승인·요금부과·허가 등으로 본다.

부 칙 (2001.11.1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사용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에 따른 하수도사용요금 요율 및 업종 구분은 2002년 2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무위임규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사무위임규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권자가 변경되는 사용료 등으로서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되어 미납된 사용료 등은 부과자가 징수한다.

부 칙(2003.04.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사용요금 요율은 2003년 6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4167호, 2003.12.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⑩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나목(1)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부 칙 (2004.05.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사용료는 2004년 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미사용유출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는 2007년 4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하수처리시설설치 및관리에관한조례 (제4329호,2005.11.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중인 탄천하수처리시설 및 서남하수처리시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탄천물재생시설 및 서남물재생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7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중랑 및 난지하수처리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업소”를 “센터”로 한다.제108조중 “사업소”를 “센터”로 한다.제109조제3호중 “하수처리시설”을 “물재생시설”로 한다.별표 6의 구분란중 “중랑하수처리사업소”를 “중랑물재생센터”로, “난지하수처리사업소”를 “난지물재생센터”로 한다.

②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3항중 “하수처리사업소장”을 “물재생센터소장”으로 한다.별표 4의 장안ㆍ전농 빗물펌프장의 위치란중 “중랑하수처리사업소”를 “중랑물재생센터”로 한다.

③항 내지 ⑥항 생략

제4조(조직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조직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장의 소관사무는 서울특별시물재생센터소장이 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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