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시행 2005. 6.16.] [서울특별시조례 제4284호, 2005. 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가스 자동차를 구입하는자에 대하여 그 소요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제2조 (재정지원대상)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는 재정지원대상은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천연가스청소차를 구입하는 자치구·청소대행기관 또는 사업자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중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본조개정 2003.12.30)

제3조 (재정지원한도액)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와 동종의 경유자동차구입비와의 차액 이내로 한다. (본조개정 2003.12.30)

제4조(재정지원조건등) (개정 2000.07.25) ①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분기별) 상환

2. 융자금리: 연 5퍼센트 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대출 일부터 기산,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 징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재난의 발생으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할 때

2. 연료 공급가격 변동으로 천연가스자동차의 운영비용이 동종의 경유자동차보다 많이 소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때 (개정 2003.12.30)

③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07.25)

제5조(융자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융자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이 융자대상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자금대하차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제6조(재정지원계획의 공고) (본조개정 2000.07.25) 시장은 매년도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년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대상

2. 재정지원총액

3. 재정지원한도

4. 재정지원조건 및 절차 등

제7조(재정지원신청 등) (개정 2000.07.25) 재정지원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천연가스자동차구입자금지원신청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25, 2003.12.30)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종류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개정 2000.07.25)

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00.07.25)

제8조 (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개정 2003.12.30) ① 자금의 재정지원대상, 금액 등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심의회의를 둔다. (개정 2000.07.25, 2003.12.30)

② 심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12.30)

③ 심의회의 의장은 교통정책보좌관이 되고, 부의장은 대중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대기과장·고용대책과장 및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5.06.16)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인

2.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당해 조합의 임원 2인

3. 사단법인 한국도시가스협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당해 협회의 이사 1인

4.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당해 조합의 임원 1인

5. 대기환경보전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당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 1인 (본항개정 2003.12.30)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12.30)

⑤ 심의회는 개최하는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된다. (개정 2003.12.30)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3.12.30)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본조개정 2000.07.25) ① 시장은 재정지원신청금액이 재정지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대상자별로 재정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그 조정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재정지원대상자 및 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재정지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대출) (개정 2000.07.25)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본조신설 2000.07.25)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등을 연 2회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보조금 및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때에는 목적 이외에 사용한 보조금 및 융자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융자금의 상환 잔여액이 있는 천연가스자동차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부 칙 (1999.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284호,2005.06.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18 "생략"

19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고용안정과장”을 “고용대책과장”으로 한다.

20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