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 1997.12.23.] [서울특별시조례 제3447호, 1997.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의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신설 1997.12.23)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유되는 자금을 말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1997.12.23)

3. "대하"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1997.12.23)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보상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 에서 정하는 사업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신탁기관 등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서울특별시 보건위생과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자치구의 경우 담당국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담당계장을 분임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과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서울시 보건위생과장 및 자치구 담당국장 중 3인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3인

5.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12.23)

제11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한도액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23)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 대하)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토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하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7.0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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