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 2002. 9.12.] [서울특별시조례 제4025호, 2002. 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의 원할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07.26)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개정 1997.07.05)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천 50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한다.(개정 1989.07.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1997.07.05)

제5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개정 1999.07.26)

13.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1999.07.26)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7.26)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제7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07.26)

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③ (삭제 1999.07.26)

제8조(사장) 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1999.07.26)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07.26)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서울특별시의 산업경제국장·시정기획관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1999.07.26)

②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07.26)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1999.07.26)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1999.07.26)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의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정하는 비상임 당연직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9.07.26)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07.26)

제14조(자문위원회) ① 공사에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공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한다.(개정 1990.07.23)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 및 정관으로 한다.

제15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989.09.30)

1. 서울특별시가 건립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개정 1989.09.30)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개정 1989.09.30)

3.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 중매인 기타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개정 1989.09.30)

4. 지정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의 관리(개정 1989.09.30)

5.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부수 시설 사용료의 징수(개정 1989.09.30)

6. 농수산물 유통구조 근대화사업(개정 1989.09.30)

7. 정관이 정하는 사업(개정 1989.09.30)

8. 기타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업(개정 1989.09.30)

9.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개정 1989.09.30)

제16조(대행사업)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개정 1999.07.26)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07.26)

제17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서울특별시의 일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사장은 매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 년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07.26)

③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07.26)

제19조(결산) ①공사는 매 사업년도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②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07.26)

제20조(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②공사는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개정 1999.07.26)

제2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개정 1999.07.26)

3. 이익배당(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납입)(개정 1999.07.26)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개정 1999.07.26)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개정 1999.07.26)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개정 1999.07.26)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개정 1999.07.26)

제21조의2(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신설 1999.07.26)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9.07.26)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신설 1999.07.26)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신설 1999.07.26)

3.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신설 1999.07.26)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사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9.07.26)

제22조(차입금 등)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07.26)

②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개정 1999.07.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 등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제23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조직·인력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1.12.31)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1.12.31)

3. 삭제 (2001.12.31)

4. 삭제 (1999.7.26)

제24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 (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업무상황공표) (신설 1999.07.26) ①사장은 매 사업년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1999.07.26)

②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경영목표, 경영실적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999.07.26)

③사장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500분의1 이상의 연서로 법 제46조제2항 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9.07.26)

제34조(과태료) (신설 1999.07.26)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은 영 제79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9.07.26)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07.26)

부 칙 (1984.04.23)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8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예산의 경과조치)

① (1)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3) 설립 년도의 예산은 공사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986.12.18)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7.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의 공사 사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9.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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