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1.11.10.] [서울특별시조례 제3923호, 200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아파트형공장건설·시장재개발·시장시설개선·공동창고설치·점포시설개선·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중소기업지원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창업보육, 시제품·기술·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벤처기업집적시설" 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8. "공동사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관련단체가 판로·입지·기술·경영 분야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9. "설비이전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지방이나 북한지역 또는 해외에서 단독·합작의 방식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또는 신규설비를 이전·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시장시설개선사업"이라 함은 시장, 상점가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공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점포시설개선사업"이라 함은 점포를 이전하거나 기존 점포의 시설 및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공장 및 사업장설치사업"이라 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및 부지매입, 공장건축, 공장 또는 사업장을 임차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공동창고설치사업"이라 함은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 등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공동창고를 건립하거나 공동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중 같은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확인 받은 기업을 말한다.

15.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중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1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17.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18. "중소기업관련단체"라 함은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기관·법인 및 단체, 3개이상의 중소기업 규합체를 말한다.

19. "중소무역업자"라 함은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0.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21.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규 규정에 의해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또는 증·개축하거나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입점상인을 위하여 임시 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4.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금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5.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운전자금계정과 시설자금계정으로 구분·설정하여 계리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1.10)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산업경제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중소기업과장

3. 기금출납원 : 자금지원담당사무관

② 지방재정법상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및 결산

3.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안건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산업정책과장

2. 중소기업과장

3. 소비자보호과장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전자금 융자대상) ①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주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영위자

2.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 영위자

3.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4. 창업투자회사

5.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6. 중소무역업체

7. 서울형산업 영위자

8. 공동사업 추진 중소기업관련단체

9. 시장이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환경오염 방지 등으로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창업투자회사는 시장으로부터 융자받은 운전자금을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제4호를 제외한 중소기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자금 융자대상) ① 시설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주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영위자

2.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 영위자

3.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또는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

4. 시장재개발사업자(임시시장설치사업 포함)

5. 시장시설개선·공동창고설치 및 점포시설개선 사업자

6.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공동연구소를 설립하는 자

7. 창업투자회사

8. 외국인 투자기업 및 설비이전 사업자

9.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중 시제품의 개발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추진중인 자

10.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11.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설치자

12.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

13. 서울형산업 영위자

14. 공동사업 추진 중소기업관련단체

15. 공장 및 사업장 설치 사업자

16. 유통사업자

17. 건설사업자

18. 관광호텔사업자

19. 시장이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환경오염 방지 등으로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창업투자회사는 시장으로부터 융자받은 시설자금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8호 내지 제15호 및 제1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① 시장은 매년도 초에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기금 융자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준공업지역 안의 융자대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융자신청)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대상선정 및 융자조건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대상선정기준·융자절차·융자한도 및 융자 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의 상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상환조건·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추가융자) 시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융자 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관한 전문 기술지도와 자금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되는 법인·단체 등에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대상선정 등 융자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관리)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04.16)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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