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시행 1989.11.16.] [서울특별시조례 제2524호, 1989.11.16.]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수용수도 사업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개정 1989.11.16)

제5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서울특별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관리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 1989.11.16)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 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 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서울특별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전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 할 수 있다.

④전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10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름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을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전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에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천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전1.2호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전1.2.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8/10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 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자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0.07.10)

① (원시자본금) 1964년 1월 1일자로 확정된 입금 3,497,947,542원을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본다. 다만, 1964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제정시까지의 자본계정의 증가액은 이를 일괄하여 원시자본수정개정으로 표시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일어난 사항으로서 그 사실이 이 조례시행이후에도 계속되거나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314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 (시행일) 이 조례는 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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