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관리자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개정 1989.11.16)
②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 1989.11.16)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 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 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전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 할 수 있다.
④전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10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②전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에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천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전1.2호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전1.2.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8/10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자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1970.07.10)
① (원시자본금) 1964년 1월 1일자로 확정된 입금 3,497,947,542원을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본다. 다만, 1964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제정시까지의 자본계정의 증가액은 이를 일괄하여 원시자본수정개정으로 표시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일어난 사항으로서 그 사실이 이 조례시행이후에도 계속되거나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314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 (시행일) 이 조례는 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