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1997. 3.20.] [서울특별시조례 제3381호, 1997. 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3.20)

제2조(정의) (개정 1995.03.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03.20)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7.03.20)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1995.03.20)

3.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아파트형 공장건설·시장재개발·소규모점포 시설개선·공동창고건립·제조업지원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등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1996.03.20)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5.03.20)

5. "자동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03.20)

6. "정보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업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03.20)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 (개정 1995.03.20)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개정 1995.03.20)

8.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5.03.20)

9. "사업전환"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03.20)

가.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개정 1996.03.20)

나.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되는 업종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하는 것 (개정 1996.03.20)

10. "설비이전"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지방이나 해외에서 단독·합작의 방식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본 또는 신규설비를 이전·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5.06.10)

11.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6.03.20)

12.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등 관계 법규 규정에 의해 기존 재래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또는 개보수하거나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7.03.20)

13. "지정연쇄화사업자"라 함은 도·소매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연쇄화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1996.03.20)

14. "상업협동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 협동 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 상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성원인 조합 또는 사업조합(이하 "상업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7.03.20)

15.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함은 공장등록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업지원과 관련된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업·연구 및 개발업·시장조사 및 사업경영상담업·엔지니어링 및 산업디자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1996.03.20)

16. "서울특별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 "서울창업보육센터"라 한다)라 함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창업보육센터를 말한다. (신설 1996.03.20)

17.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의 신고 또는 인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 공장설립 등 사업을 영위하거나 준비중인 자를 발한다. (신설 1997.03.20)

18. "소규모점포시설"이라 함은 소규모 점포의 기존시설 및 구조를 개선하여 시설을 표준화하고 현대적 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1997.03.20)

19. "공동창고건립"이라 함은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 등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공동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1997.03.20)

제3조(기금의 설치) (개정 1995.03.20)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5.03.20)

제3조의2(기금의 조성) (신설 1995.03.20)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1995.03.20)

1.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신설 1995.03.20)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신설 1995.03.20)

3. 기타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개정 1996.03.20)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신설 1995.03.20)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1995.03.20)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융자 (개정 1995.03.20)

2.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개정 1995.03.20)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4. 기금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개정 1996.03.20)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1996.03.20)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에 관리·운용하며, 운전자금계정과 시설자금계정으로 구분·설정하여 계리한다. (개정 1995.03.2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6.03.20)

제5조의2(기금운용위원회) (신설 1997.03.20)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1997.03.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1997.03.20)

③ 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제진흥과장, 소비자보호과장과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금융인·중소기업인·교수 등 관계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1997.03.20)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1997.03.20)

1. 기금운용계획 (신설 1997.03.20)

2. 기금의 조성 및 결산 (신설 1997.03.20)

3. 기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 하는 안건 (신설 1997.03.20)

⑤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신설 1997.03.20)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997.03.20)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7.03.20)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 연도초에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기금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추가융자) 시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①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례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1997.03.20)

1.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개정 1997.03.20)

2. 제조업 지원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자 (개정 1997.03.20)

3.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자 (개정 1997.03.20)

4. 창업투자회사 (개정 1997.03.20)

5. 기타 시장이 서울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개정 1997.03.20)

② 창업투자회사는 시장으로부터 융자받은 운전자금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 (개정 1997.03.20)

제9조(융자신청) 운전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03.20)

제10조(융자대상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운전자금의 융자신청방법·융자대상선정·기준·절차 및 융자조건을 결정한다. (개정 1997.03.20)

② 운전자금의 융자신청방법·융자대상선정기준·융자절차·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03.20)

③ 시장은 운전자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선정·융자금액을 결정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03.20)

제11조(융자금의 상환) 운전자금의 융자상환조건·융자절차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대상) ① 시설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1997.03.20)

1. 서울특별시 관할 지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자동화사업·정보화사업·기술개발사업회사업·기술개발사업화사업·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창업지원사업·사업전환사업추진중소기업자 (개정 1997.03.20)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설비이전사업 추진 중소기업자 (개정 1997.03.20)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자로서 민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개정 1997.03.20)

4. 시장재개발 사업자 (개정 1997.03.20)

5. 상업협동조합원 등의 공동차고 건립사업 및 소규모점포 시설개선 사업자 (개정 1997.03.20)

6.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공동연구소를 설립하는 자 (개정 1997.03.20)

7. 창업투자회사 (개정 1997.03.20)

8.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개정 1997.03.20)

9. 서울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중 시제품의 개발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추진 중인 자 (개정 1997.03.20)

10. 기타 시장이 서울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우하는 자 (개정 1997.03.20)

② 창업투자회사는 시장으로부터 융자받은 시설자금을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 (개정 1997.03.20)

제13조(융자대상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시설자금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 선정기준·절차 및 융자조건을 결정한다. (개정 1997.03.20)

② 시설자금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 선정기준·융자절차·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03.20)

③ 시장은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융자대상선정·융자금액 결정 등에 곤해 심의토록 하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03.20)

제14조(융자금의 상환) 시설자금의 융자 상환조건·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03.20)

제15조(업무의 위탁) (개정 1997.03.20)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사업 등 추진에 관한 전문 기술지도와 자금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되는 법인·단체 등에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 대상선정 등 융자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03.20)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03.20)

제17조(사후관리) 시장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03.20)

제1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하며 담당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1997.03.20)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03.20)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삭제 1997.03.20.>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3.07.0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운전자금으로 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지출된 자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한다.

부 칙 (199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3.20)

이 조례는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3.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된 자금과 융자 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7.0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 및 지출된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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