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

[시행 2002. 4.20.] [서울특별시조례 제3994호, 2002. 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운행차의 배출가스 중간검사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같은법시행령·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의한 환경부고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중간검사의 시행)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자동차(시행규칙 제9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는 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실시하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중간검사수수료)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의 검사방법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중간검사수수료를 당해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또는 시행규칙 제92조의8 단서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를 말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제5조 (보조 및 융자) 서울특별시장은 검사기관에서 중간검사를 위한 시설설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시행규칙 제9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유효기간의 연장

2. 시행규칙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검사 독촉

부 칙 (2002.04.20)

이 조례는 200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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