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시행 1999.11.15.] [서울특별시조례 제3692호, 199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 국가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9.01.15)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개정 1998.04.30)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개정 1998.04.30)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개정 1998.04.30)

4. 이륜자동차(개정 1998.04.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8.04.30)

1.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개정 1998.04.30)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 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반환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04.30)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개정 1998.04.30)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개정 1998.04.30)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개정 1998.04.30)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9.01.15)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개정 1998.04.30)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개정 1998.04.30)

3. 적재저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개정 1998.04.30)

4. 이륜자동차(개정 1998.0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04.30)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 또는 나환자집단촌 대표자가 음성나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나관리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8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3.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4.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은 도서관

5.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안의 부동산

제11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자동차판매자가 할부판매 등의 사유로 당해 자동차에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2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 주차장설치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없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1999.01.15)

1.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부분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 제1호의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1999.01.15)

2.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그 부분에 한한다)(개정 1999.01.15)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주차장(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영업개시일 이후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추징한다.(개정 1999.01.15)

④ 제3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연간수입금액 = ------------------------- X 365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과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3조(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14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개정 1998.06.30)

③ 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제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무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1999.01.15)

②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1999.01.15)

제16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새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부동산(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7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이 조에서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임시조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2.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제17조의2(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에 대한 감면) (신설 1999.07.31) 사단법인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 및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신설 1999.07.31)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민간출자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9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장설립자"라 한다)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 및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1999.11.15)

②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장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안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 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한다.(개정 1999.11.15)

제20조(재래시장 재기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 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3.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제21조(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사업허가를 받기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후에 그 기존무허가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23조의2(기업자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신설 1998.01.15.) ① 부동산의 양도일[년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계약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수령일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법·신탁업법 밑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05.25.)

1.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년부계약의 경우에는 각 년부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1998.04.3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개정 1999.03.20)

②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1998.05.25)

③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04.30)

제23조의3(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 1998.01.15) ①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으로서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부동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1999.03.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1998.04.30)

1. 사업양도양수일 현재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개정 1998.04.30)

2. 사업양도양수일 현재 당사자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개정 1998.04.30)

3. 사업을 양도한 기업이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1998.04.30)

4.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양수재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1998.04.30)

제23조의4(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신설 1998.04.30)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공장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1999.01.15)

제23조의5(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 1999.03.2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단서 및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은 당해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신설 1999.03.20)

제23조의6(중고수출자동차등에 대한 취득세면제) (신설 1999.03.20)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신설 1999.03.20)

제23조의7(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신설 1999.06.15) ①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세와 공동시설 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 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신설 1999.06.15)

② 신용보증조합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신설 1999.06.15)

제24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2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 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7.12.23)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적용예)

제3조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적용예)

이 조례 시행전에 주택조합이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검인계약서사용에 대한 감면적용예)

제4조 (검인계약서사용에 대한 감면적용예)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01.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적용례)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1998.04.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경감 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조·제4조 및 제23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금융부채상환 및 사업양수도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개정규정은 조례시행일 이후 이 조례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감면 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배기량 2000씨씨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이외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제2조제3항 및제4조제1항 각호의 1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할 수 있다

부 칙 (1998.05.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3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경감 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조례시행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1998.0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22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5월 22일부터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와 등기하는 경우의 등록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3445호, 1997.12.23)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시한에 불구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그 적용시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01.1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례)

①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에 착공을 하고,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와 당해 공동주택을 등기하는 경우의 등록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와 당해 공동주택을 등기하는 경우의 등록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서울특별시조례 제3445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 부칙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서울특별시조례 제3445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 부칙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국가유공자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경과규정)

제5조 (국가유공자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경과규정)

국가유공자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4기통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더라도 제2조제3항제1호의 승용자동차로 보아 1998년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부 칙 (1999.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동화공장 부동산에 대한 적용례) 제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징수하지 아니한(고지유예 등을 포함한다) 취득세 및 등록세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