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시행 2000.11.30.] [서울특별시조례 제3807호, 2000.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2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수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한정면허를 받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리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 기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0.11.3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라 함은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마을버스"라 함은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연계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1호다목과 시행규칙제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는 사업(이하 "마을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개정,2000.11.30)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에게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2000.11.30)

4. "시내순환관광버스"란 시내관광을 하는 내·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0.11.30, 2009.09.29)

4. "공항버스"라 함은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에 규정된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개정,2000.11.30)

5. "공항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시내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일반노선버스"라 함은 마을버스·공항버스·지역순환관광버스가 아닌 시내버스를 말한다.

9. "노선입찰"이라 함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하여 시장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개입찰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개정 2000.11.30)

제3조(재정지원 대상) ① 재정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한다.

1. 법 제5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②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한다.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종류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재정자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상환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을 받 은 자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①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상환시기는 분기별로 한다.(개정,2000.11.30)

2. 융자금리 : 연 8퍼센트 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되,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하여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자연재해·재난의 발생·경제여건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융자된 자금에 대한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여 시장과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한정면허 등의 기본원칙) (개정 2000.11.30) 시장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마을버스·공항버스·시내순환관광버스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 등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마을버스는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거나 서울시내의 주요관광지를 관광하는 내·외국인에게 교통편의와 관광편의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항버스와 시내순환관광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2(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 (본조신설 2000.11.30)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자에게 다음 각호의 등록조건을 부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등록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와 일반노선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가 마을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에 교통카드의 판독기능, 하차시간 입력기능 등 관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보유차고면적기준에 따른 보유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요금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3 (마을버스운송사업의운행계통기준 등) (본조신설 2000.11.30) ①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각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에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운행노선등 운행계통을 정하고 이를 시보에 공고한다.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버스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각호의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자동차의 배차시간간격이 25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 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여야 한다.

④마을버스의 첫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전 6시 이전에 운행을 시작하여야 하고, 막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하여야 한다.

제9조(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절차) ①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에 의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면허기간

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등) 삭제(2000.11.30)

제11조(공항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등) ① 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외국인거주지역·국제회의장·면세점 및 토산품판매점 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9)

제12조(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시내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관광지로 하고 경유지는 고궁 등의 관광명소, 시장·백화점·면세점·토산품판매점 등 주요 쇼핑센터, 관광호텔, 철도역·지하철역·여객자동차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국제회의장 등 내·외국인의 이용이 많은 지역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관광편의시설의 설치 등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면허한다.

제13조(노선입찰에 의한 운수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위한 노선입찰을 할 수 있다.

1. 법 제76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2의 7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당해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수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희망운수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야기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노선입찰을 통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제14조(적용규정) 한정면허를 받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00.05.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융자받은 융자금과 재정보조를 받은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받거나 재정보조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여 받은 한정면허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 및 운행계통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조례 제8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조건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조례 제8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조건과 조례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통 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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