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시행 1998. 5.25.] [서울특별시조례 제3505호, 1998. 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07.22)

제1조의2(경영의 기본원칙) (신설 1994.03.15) 공사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중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1994.03.15)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조 5천억 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1994.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03.15)

1. 목적(개정 1994.03.15)

2. 명칭(개정 1994.03.15)

3. 사무소의 소재지(개정 1994.03.15)

4. 자본금에 관한 사항(개정 1994.03.15)

5.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1994.03.15)

6. 임직원에 관한 사항(개정 1994.03.15)

7. 이사회에 관한 사항(개정 1994.03.15)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개정 1994.03.15)

9. 사채발행 및 기채에 관한 사항(개정 1994.03.15)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1994.03.15)

11. 공고에 관한 사항(개정 1994.03.15)

12.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개정 1994.03.15)

13. 기타 필요한 사항(개정 1994.03.15)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03.15)

제6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임원) 공사에 사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제8조(사장) ① 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2.07.22)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 중 3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및 재정기획관이 된다.(개정 1994.03.15)

②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의2(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신설 1994.03.15)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03.15)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신설 1994.03.15)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1994.03.15)

제11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그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기본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8.05.25)

1.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2.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4.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의 재개발사업

5.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개정 1998.05.25)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개정 1998.05.25)

8. 기타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개정 1998.05.25)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개정 1998.05.25)

제19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 등) (개정 1994.03.15) 검사는 도시개발과 관련된 시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사가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3조의 범위와 같다.(개정 1994.03.15)

제20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예산) (개정 1994.03.15) ① 공사는 매 사업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 년도 개시 3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의2(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신설 1994.03.15)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1994.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4.03.15)

제22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3조(시비부담)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시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제공하는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24조(재해보전적립금) 공사는 관리주택의 재해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립할 수 있다.

제25조(계리의 원칙)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

제26조(순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을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시 일반회계에 납입(개정 1998.05.25)

4. 사업준비금의 적립(개정 1998.05.25)

②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사업준비금

2. 이익준비금

3. 차기 이월결손금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준비금은 이익금으로 이월 결손금을 보존한 후 그 잔액의 20분의 1이상을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의 적립과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공사채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사채, 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7조의2(선수금) (신설 1994.03.15)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신설 1994.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4.03.15)

제27조의3(재정지원) (신설 1994.03.15) 시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신설 1994.03.15)

제27조의4(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신설 1994.03.15)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4.03.15)

제27조의5 (물품관리) (신설 1994.03.15)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 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1994.03.15)

제28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1997.07.05.>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시유재산의 유상사용) 시의 재산을 공사가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장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의2(경영평가 및 지도) (신설 1994.03.15) ① 시장은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경영원칙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1994.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1994.03.15)

제31조(사업의 민간위탁)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8.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④(공무원 파견조치 등) 사장은 시장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공사업무관련 협정 및 협약의 승계) 시장이 제3장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관계인과 체결한 협정 및 협약은 공사설립 일에 공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198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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