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

[시행 2000.11.30.] [서울특별시조례 제3803호, 2000.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30)

제2조 삭제(2000.11.30) 1.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조정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행정(1)부시장, 여성정책관, 보건복지국장은 당연직이 된다.

②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행정(1)부시장과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여성정책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와 아동·여성보호 및 보건사업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 또는 아동·여성보호사업을 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3.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기능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정, 심의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시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993.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3.15)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6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2000.11.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그 위촉된 위원의 임기동안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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