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행정(1)부시장과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여성정책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와 아동·여성보호 및 보건사업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 또는 아동·여성보호사업을 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3.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기능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정, 심의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시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부 칙 (1993.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3.15)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6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2000.11.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그 위촉된 위원의 임기동안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