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

[시행 1999. 3.15.] [서울특별시조례 제3565호, 1999. 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생활보호법 제16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기능)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및 생활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 생활보호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3.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기능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정,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시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993.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3.15)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6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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