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 생활보호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3.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기능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정,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시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부 칙 (1993.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