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 2001. 4.16.] [서울특별시조례 제3854호, 2001. 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장애인·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라 함은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애인·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 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장애인·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노인·장애인·청소년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노인·장애인·청소년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4. 노인·장애인·청소년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노인·장애인·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 교육

6. 저소득 노인·장애인·청소년 자활지원

7. 기타 시장이 노인·장애인·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계정·장애인복지계정·청소년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하여 각 계정간에 차입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07.31)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장 및 문화관광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9.07.31)

1. 서울특별시 행정관리국장, 시정기획관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인 및 노인·장애인·청소년 복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노인·장애인·청소년 관련 단체·법인 등의 종사자 각1인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과장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노인복지·장애인복지·청소년복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보건복지국장(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문화관광국장(청소년복지계정) (개정 1999.07.31)

2. 분임기금운용관: 노인복지과장(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과장(장애인복지계정), 체육청소년과장(청소년복지계정) (개정 1999.07.31)

3. 기금출납원: 분임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사무관

②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 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1.04.16 개정)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01.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노인복지기금등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노인복지기금등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 및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 및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설치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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