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0.12.30.] [서울특별시조례 제3811호, 200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 제130조 및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자치구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당해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열람 또는 등록·검사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제7조(공부 열람 등의 제한) 별표에 규정된 공부·대장 열람 등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8.03.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체육시설업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자격시험응시 및자격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사무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보건사회국(보건위생과)사무명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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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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