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개정 1979.09.09)
2. 생활보호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개정 1976.06.05)
3. <삭제> 1988.05.07.
② (삭제 1991.04.23)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75.12.31)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6.05)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1.13)
위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1.25)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2.31)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제4항(제3조관련)올림픽 광고물 인, 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88.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4.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광고물 등의 교육실시에 관한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1991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