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개정 1979.09.09)
2. 생활보호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개정 1976.06.05)
3. 문화재보호법 제4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일반 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신설 1977.02.16)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1980.02.25)
1.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신설 1980.02.25)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신설 1980.02.25)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1980.02.25)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75.12.31)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6.05)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1.13)
위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