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시행 1979. 7. 9.] [서울특별시조례 제1345호, 1979. 7.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동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개정 1979.09.09)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개정 1979.09.09)

제5조(2통 이상수수료) 제3조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06.05)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개정 1979.09.09)

2. 생활보호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개정 1976.06.05)

3. 문화재보호법 제4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일반 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신설 1977.02.16)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에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75.12.31)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6.05)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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