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시행 1957. 1.25.] [서울특별시조례 제0호, 1957. 1.25.]

제1조 수수료는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조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과 그 료금은 다음과 같다.(개정 1957.01.25) 일. 조세와 공과에 관한 증명 일 건 오십 (개정 1957.01.25)

이. 납세관리인에 관한 증명 일 건 이십 (개정 1957.01.25)

삼. 자산에 관한 증명 일 건 백 (개정 1957.01.25)

사. 토지, 건물선박과 차량에 관한 증명 일 건 오십 (개정 1957.01.25)

오. 건물부지에 관한 증명 일 필 백 (개정 1957.01.25)

육. 환지에 관한 증명 일 필 백 (개정 1957.01.25)

칠.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일 건 백 (개정 1957.01.25)

팔. 신원에 관한 증명 일 건 백 (개정 1957.01.25)

구. 제자격에 관한 증명 일 건 오십 (개정 1957.01.25)

십. 거소에 관한 증명 일 건 오십 (개정 1957.01.25)

십일. 사산에 관한 증명 일 건 오십 (개정 1957.01.25)

십이.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 일 건 오십 (개정 1957.01.25)

십삼. 재산관리인과 파산관리인에 관한 증명 일 건 오십 (개정 1957.01.25)

십사. 인감에 관한 증명 일 건 백 (개정 1957.01.25)

십오. 공부도면의 열람 일책또는일장 삼십 (개정 1957.01.25)

십육.공부의 등본초본하부 원 본 일 장 오십 (개정 1957.01.25)

십칠.토지, 건물의 도면의 등본하부 원 본 일 장 백 (개정 1957.01.25)

십팔. 과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일 건 백 (개정 1957.01.25)

십구. 도로. 구거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측량 일 필 구백 (개정 1957.01.25)

이십. 전호에 규정한 측량도면의 등본하부 원 본 일 장 백 (개정 1957.01.25)

이십일. 환지예정지분할 일 필 이백오십 (개정 1957.01.25)

이십이.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 일 필 이백오십 (개정 1957.01.25)

제3조 전조에 증명한 규정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조 제2조제15항의 공부 또는 도면은 공중의 열람에 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

제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청구에 의할 때

2. 시(읍면)장이 수수료 납부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제6조 수수료는 증명 또는 관람을 청구할 때에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기납의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환부하지 아니한다.

附 則 (1954.03.20)

本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57.01.25)

本 條例는 公布日로부터 施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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