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시행 1991. 9.16.] [서울특별시규칙 제2429호, 1991. 9.16.]

제1조(통칙)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저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청"이라 함은 시 본 청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본 청의 실장, 과장 및 담당관을 말한다.

3. "청소의 장"이라 함은 소속행정기관 및 소방본부의 장을 말한다.

4. "총괄직"이라 함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괄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5. "주임직"이라 함은 소관회계 부문에서 자기명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6. "분임직"이라 함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안에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7. "명령기관"이라 함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 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경리관·지출원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8. "출납기관"이라 함은 명령 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이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 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본 청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징수관 - 재무국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일반회계 분임 징수관 - 세무지도과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다만 재산수입은 관재과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 분임 징수관 - 가 특별회계 주관국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경리관 - 재무국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분임 경리관 - 회계과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총괄채권관리관 - 재무국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채권관리관 - 각 과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총괄채무관리관 - 예산담당관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채무관리관 - 각 과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출원 - 회계과 지출계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일반회계수입금출납원 - 세무지도과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과징 1계장 다만, 재산수입은 관재과 재산처분 1계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 각 특별회계 세입사무 담당계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 회계과 지출계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임시전도자금출납원 - 각과 주무계장,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 소속행정기관

가. 1급 소속행정기관(시립대학교를 포함한다.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징수관-기관장(시립대학교 사무국장,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경리관-기관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분임 경리관-총무부장, 서무과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채권관리관-기관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분임 채권관리관-각 실과 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채무관리관-기관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분임 채무관리관-각 실과 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출 원-경리과장(교육원 경리계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경리계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수입금출납원-서무과장(시립대학교 총무과장, 교육원 서무계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임시전도자금출납원-기관의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

나. 2,3급 소속행정기관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징수관 - 기관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경리관 - 기관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분임 경리관 - 경리부서의 과장 또는 부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채권관리관 - 기관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분임 채권관리관 - 각실 과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채무관리관 - 기관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분임 채무관리관 - 각 과장 또는 부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수입금출납원 - 서무 부서의 계장 또는 과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출원 - 경리부서의 계장 또는 과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 경리담당 계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임시전도자금출납원 - 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

다. 4급 이하 소속 행정기관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징 수 관 - 기관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경 리 관 - 기관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채권관리관 - 기관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채무관리관 - 기관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수입금출납원 - 수납담당과장(과제 또는 과·계제가 없는 기관은 수납담당계장 또는 수납담당자)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출원 - 경리담당과장(과제 또는 과·계제가 없는 기관은 경리담당계장 또는 경리담당자)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 경리담당과장(과제 또는 과·계제가 없는 기관은 경리담당계장 또는 경리담당자)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전도자금출납원 - 농촌지도소 지소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도급경비출납원 - 농촌지도소 지소장

제3조(회게관게공무원의 관직지정) 임시전도자금출납원 - 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

② 시장은 자치구의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4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 소속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직제의 개정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지출원과 현금출납원의 직무를 겸하게 되는 경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 본 청에 있어서는 시장,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분리 지정하거나 따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의 직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 징수관에게 위임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경리관의 직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 경리관에게 위임한다.

1. 본 청, 1급 소속 행정기관

가. 예정금액 5천 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물품제조

나. 예정금액 2천 만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

2. 2,3급 소속 행정기관

가. 예정금액 3천 만원 미만의 공사

나. 예정금액 일천 만원 미만의 용역 및 물품의 제조가공

다. 예정금액 오백 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기타

3. 보수, 여비, 급량비, 제세공과금, 판공비, 정보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4.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지시 및 조달물품의 조달요청

5. 제114조에 관한 사항

제6조(출납원의 이동보고) 자치구 및 청·소의 장은 분임 지출원 또는 출납원이 경질된 때에는 그 발령일자 인계인수일자 및 직위성명을 지체없이 시장(참고: 회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편성지침) 기획관리 실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정하고 매년도 9월20일까지 관계과장 및 청·소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요구서) ① 각 과장 및 청·소의 장은 제7조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3통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재무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3. 예산에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시안

4.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관재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이외의 시유재산 및 적립금 곡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기획관리실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하는 때에는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은 주관과장 및 청·소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재무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예산안의 작성)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이 끝난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5호 서식)

3. 전년도 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제6,7호 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8호 서식)

5. 시유재산 및 적립금·양곡 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9호 서식)

7. 계속비 조서(별지 제10호 서식)

8. 예산 정원표

9.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예산안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담당관은 예산안이 결정된 때에는 각 과장 및 청·소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 및 청·소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각과 장 및 청·소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잇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실관 국장 및 청·소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의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주관 실관 국장 및 청·소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집행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이월) ① 각 과장 및 청·소의 장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명시이월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함께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시이월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전도자금의 교부) ①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5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및 처·소의 장에게 자금을 전도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계과장과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 전도자금 교부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자치구 및 청·소의 장에게 송달하고 지출원에게 전도자금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청·소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 한다.

제16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회관리실장은 예산이 시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그 내용을 각 과장 청·소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 계획) ① 각 과장 및 청·소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 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무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무국장은 각과에게 제출한 세입예산월별 징수계획서 및 세출예산월별 지출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자금 지출종합 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관리실장은 제2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 종합계획서 및 세출예산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에 의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되 재무국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 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예산월별징수 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재무국자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④ 예산담당관은 제3항의 세출예산월별 분기별 배정 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각실 과장 및 청·소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집행상황조사) ① 예산담당관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과 또는 각 청·소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의 정리) ① 예산담당관은 예산원부(별지 제16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 및 청·소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정리하기 위하여 각과 주무계장에게 세출예산 정리부(별지 제18호 서식)를 비치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배정 및 절차) ① 기획관리실장은 월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각 과장 및 청·소의 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9호 서식)로서 세출예산을 배정하고 그 사본을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예산배정계획 수립 전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배정계획 수립전에 배정할 수 있다.

1. 여비 및 급량비

2. 전도자금

3. 법정경비

② 제1항의 예산배정을 함에 있어 각 과장 및 청·소의 장으로부터 예산배정요구서(별지 제20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③ 각 과장은 소관예산의 집행을 자치구 및 청소의 경리관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담당관에게 예산의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담당관은 세출예산 재배정서(별지 제21호 서식)로 배정하고 그 사본을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각 청·소의 장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공사나 제조로서 그 완성 또는 완납에 수개월을 요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과장 및 청·소의 장이 예산배정계획의 수정 또는 추가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관리실장은 이를 심사하되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예산추가배정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자금 배정) ① 회계과장은 제20조의 예산배정 통보에 의하여 세출예산월별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출원 시 금고 및 시 금고지출 대행점에 대하여 자금배정사실을 통지하고 그 사본을 각실 과장 및 청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회계과장은 청소에 대하여 자금을 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금고에 자금배정지시서(별지 제22호 서식)를 발부하고, 청·소에 자금배정토지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각실 과장 및 청소의 장은 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월요구서(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과장 및 청·소의 장·경리관 및 지출원·회계과장에게 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사도급등의 집행) ① 공사도급, 물건의 매매운반 및 대차용역(단순한 인부사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주관과자의 합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집행제한) ① 예산을 배정 받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1.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축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잇는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 및 청·소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실정에 따라 당초 예산 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주관과장 및 청소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실행예산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집행 품의) ① 예산집행의 품의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급여(보수)

2. 정액 판공비

3. 정액 정보비

4. 공공 요금

5. 제세공과금

6. 자가운전보조비

7. 복리후생비

8. 관서당경비(단 정액여비, 급량비에 한한다)

제2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모든 예산의 집행을 위한 결재를 받음에 있어서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재무국장 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시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 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차 시의 수입 또는 지출의 증감변경을 가져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시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예산의 전용) ① 각 과장 및 청·소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26호 서식)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관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을 결정한 때에는 주관과장 및 청·소의 장과 경리관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각 과장과 청·소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비비의 지출요구서(별지 제27호 서식)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관리실장은 제1항의 요구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은 때에는 주관과장 및 청·소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지도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작성한다.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사항과 기타 각과 및 청·소에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4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의 내용은 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제31조(결산설명자료) 각 과장 및 청소의 장은 세무지도과장 및 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지도과장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8호 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 통액지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금 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징수결정한 때에는 매월분을 모아서 다음달 5일 까지 통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액 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 갱정 또는 결손) 착오 기타의 이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갱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 년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하여야 한다. 전연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미수납액을 이월한 때에는 세입 이월액 계산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납입고지) 납입고지는 나기가 정하여 있는 것은 그 납기개시 5일전에 납기가 장하여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5일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수납통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7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32호 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33호 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34호 서식): 수입금출납원이 영수한 현금을 시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여 현금을 영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한 때에는 수입금 출납원은 현금 영수분(별지 제35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 공금 수납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수입 일계표(별지 제36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1조(반납금여입의 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전도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하는 때는 여입 결의서(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하여 반납통지서(별지 제38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42조(반납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이하여 과오 지급된 금액과 법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 중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는 본 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청구)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39호 서식)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 반환명령(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통상과 송금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 정리부(별지 제43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시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 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 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청·소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 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징수보고서) ①징수관은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44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 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45호 서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시세부과 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지출원 또는 분임 지출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하여야 한다.

제48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봉급, 임금, 제수당 및 집합 지금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3. 보상금

4. 전도자금, 도급경비

5. 정 보 비

6. 기관운영판공비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8.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9. 자가운전 보조비

10. 복리후생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본 청의 구내금고출장소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약식통상지급명령(별지 제46호 서식)을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하의 지출 결의서를 받은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49조(원천징수 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공제액을 뺀 차감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다만, 지출부에는 총 지출액을 기장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소정의 납부기일에 따로 지급명령을 발하되 당월분을 다음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월 말일자로 소급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출부와 지급명령 발행액 월계는 일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납부상황은 공제액 보조부(별지 제47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지급명령 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한 때에한 지급명령 발행부(별지 제48호 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및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시켜줄 경우에는 금고에 송금 납입될 통지서를 영수인에 갈음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지출 결의서의 작성) ① 자금전도, 개산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 별지 제49호 서식 내지 별지 제54호 서식의 윗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지출원인 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 결의서에 지출원인 행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지출 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3조(송금통지) 송금지급명령(별지 제55호 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주에게 유선(전화) 또는 송금통지서(별지 제57호 서식 및 별지 제58호 서식)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9호 서식)을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 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오손된 총상지급명령은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은 지출 결의서 및 지급명령에 재 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 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고가 지급미필임을 증명한 후가 아니면 재 발행 할 수 있다.

제55조(지급 미필금의 조치) 지출원은 지급명령의 유효 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의 소지자로부터 다시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 연도 반환금으로써 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전도자금의 조치) ① 지출원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자치구 및 청·소에 대한 전도자금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즉시 전도자금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자치구 및 청소의 전도자금출납원에게 교부할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원 계좌에 대체 및 송금절차를 취하고 당해 전도자급출납원에게 전도자금 교부토지서(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도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7조(임시자금전도의 제한) 임시자금전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자금전도에 대하여 정산서(별지 제60호 서식)로써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58조(자금배정·전도의 정리) 지출원이 자금을 배정하거나 전도한 때에는 자금 배정부(별지 61호 서식)또는 전도자금 정리부(별지 제62호 서식)에 그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59조(전도자금의 관리) ① 전도자금출납워니 자금의 전도를 받은 때에는 금융기관을 시 공금 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출시에는 고음지급통지서(별지 제63호 서식)로써 시행한다. 다만, 시 공금 지급대행점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시전도자금출납원이 전도자금의 교부를 받은 때엔느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지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10만원 이하의 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업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개산급에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동일사업에 한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여비 및 기관운영판공비와 관서당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도급경비의 사용) 도급경비의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절차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도급경비 사무처리규정에 의한다.

제62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 도급경비는 제59조 제1항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견고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할 때에는 도급경비 정리부(별지 제64호 서식)에 등재하고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 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 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또는 동일 회계내의 전입·전출 도는 수입지출

2. 결산잉여금 및 세입세출의 현금의 이월

3. 시와 사인과의 채권, 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갱정

5. 세입세출금과 세입출금의 현금간의 수입, 지출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4조(대체수지차액의 정리) ①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말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밀 수납한다.

제65조(자금운용) ①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 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79호 서식준용)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자금관리는 회계과장이 총괄한다.

제66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연도구분) 세입세출 외 현금의 연도구분은 수급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67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정리구분) 세입세출 외 현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보증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제68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 외 현금을 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입세출의 현금 납부서제(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하여 금고에 납입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의 현금을 받은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부 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현금출납부(별지 제76호 서식준용)를 정리한다.

④ 청·소에 있어서는 제1항의 경우 납부자가 출납원에게 직접 납부하고 출납원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즉시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9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 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 청에 있어서는 회계과장,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세입세출의 현금송금 지급명령서(별지 제67호 서식)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 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68호 서식)에 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0조(입찰보증금취급의 특례) 입찰보증금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된 때에는 입찰 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영수증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재71조(준용규정) 제70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2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3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4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반환청구를 받은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75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69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외에 있는 청·소에 있어서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보관시킬 수 있다.

제76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 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77조(준용규정) 이 절에 규정하는 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대하여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한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70호 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79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의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이를 견고한 보관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0조(사유현금과의 구분) 출납원은 그 취급에 속한 현금을 사유의 현금과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81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 청에 있어서는 회계과장,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검사의 입회) 제81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83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1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71호 서식)2통을 작성하여 1통을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4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집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85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잃어버린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무지도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86조(변상조치) ① 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보고를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는 그 에 따라야 한다.

제87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8조(인계의 절차) ① 제87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현금 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년 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 잔고명령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고조서(별지 제72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증명서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한 후 현재고조서 및 목로에 수수 년 월일과「접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 연서 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3호 서식)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0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91조(시 금고) 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금고취급기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조합원은 이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1. 금고 - 시 금고 시 공금수납 대행점 시 공금지급 대행점

2. 시 금고 - 시 소관의 현금·유가증권 등을 출납 보관하는 총괄금융기관

3. 시 공금 수납대행점 - 시 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4. 시 공금지급 대행점 - 전도자금 및 도급경비출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② 시장이 금고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1. 시 금고 - 시와 당해 금융기관의 계약

2. 시 공금 수납 대행점 - 시 시 금고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

3. 시 공금 지급 대행점 - 전도자금 및 도급경비 출납원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승낙

제92조(집무시간) ① 금고의 개점·폐점시간 및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 세출별

2. 세입세출 외 현금에 속하는 것은 시장이 지정하는 구분별

제94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본 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이 성명 및 인감신고서(별지 제74호의 서식)를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장부의 비치) ① 시 금고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5호 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6호 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7호 서식)

4.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장(별지 78호 서식)

5. 유가증권 수급장(별지 제78호 서식 준용)

6.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79호 서식)

② 시 공금 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느느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80호 서식)

2.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장(별지 제78호 서식)

3. 유가증권 수급장(별지 제78호 서식준용)

③ 시 공금수납 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76호 서식)

제96조(우편대체저금계좌가입) 금고는 우편대체 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7조(수납절차) ① 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 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 년 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8조(과오납금의 지급) 금고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9조(지급절차) ① 금고는 통상 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사하고 수령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한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 통지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③ 시 공금 지급 대행점은 전도자금 출납원 및 도급경비 출납원의 지급지시서(청구서)를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0조(지급의 증명) 금고출장소는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 결의서를 개고 시간 종료시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명령서(별지 제8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01조(송금지급절차) 금고는 송금지급 명령을 받은 때에는 특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하고 송금 필통지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2조(집합지급절차) 금고는 집합지급 명령을 받은 때에는 금액성 명표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01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03조(지급의 거부)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 명령과 통상지급 통지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 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 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집합지급 명령과 금액, 성명표(별지 제82호 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할 때

5. 지급명령에 압날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틀릴 때

6. 지금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금액을 표시하는 숫자의 자체가 「일」「이」「삼」「십」으로 되어 있을 때

8. 지급명령과 통상지급통지 및 금액, 성명표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제104조(통상지급통지의 반환) ① 금고는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 통지에 미청구의 인을 압날하여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 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 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과목 및 채주 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5조(세출금의 여입)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여입의 납입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6조(정리사항의 정정)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7조(세입세출 일계표)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 잔액을 세입세출 일계표(별지 제8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 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세입세출 일계표) 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 서식, 별지 제85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9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등) ① 금고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납입 받은 때에는 그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 외 현금일계표(별지 제86호 서식0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0조(대체수지의 처리)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 통지서를 소관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1조(장부서류의 보존) 금고는 금고업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2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업무에 관한 감독은 회계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지도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3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은 경리관 또는 분임 경리관 명의로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 예저아겨조서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87호 서식 및 별지 제88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입이 되는 계약이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14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별지 제89호 서식 및 별지 제90호 서식에 의하여 물품 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②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별지 제91호 서식, 별지 제92호 서식, 별지 제93호 서식)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경리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그 지정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게 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③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입회를 생략할 수 있으며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회계과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입회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부서에서 입회에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청·소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5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를 사용하되 한자의 경우「일」「이」「삼」「십」의 숫자는 「일」「이」「삼」「십」의 자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기하는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할 때에는 그 두서에 「₩」의 기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116조(금액수량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주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서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이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17조(첨부하는 증빙서류) 수입 또는 지출 결의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주무자가 보증하는 등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8조(외국문의 증빙서류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수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19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기타 성명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120조(과모경정)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소속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회계연도 및 회계를 같이 하는 세출과목 상호간의 것에 대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과목경정요구서(별지 제9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구서를 받은 지출원은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 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63조에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의할 수 있다.

제121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6호 서식, 별지 제97호 서식)를 총괄 작성하고 금고의 지출 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달 2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임 지출원은 제1항에 준하여 지출계산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청·소의 장을 경유하여 본 청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① 전도자금출납원은 다음 분기로 구분하여 전도자금출납계산서(별지 제98호 서식, 별지 제99호서식)를 작성하고 예치한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증빙서류(별지 제100호 서식, 별지 제101호 서식)와 함께 매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 청·소의 장과 지출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의 분

2.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의 분

3.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의 분

4. 제4기분 10월부터 출납폐쇄기한까지의 분

② 임시 전도자금 출납원은 해당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 전도자금 정산서를 지출원에게 제출하고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3조(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계산서) ①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계산계산서(별지 제102호 서식, 별지 제10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청·소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제1항의 결산서를 회계연도 경과 후 15일 이내에 회계고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분임 출납원의 계산) 분임 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서장 또는 청·소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분임 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25조(출납원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은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여 인계 인수자의 연명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6조(타직원에 의한 계산서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떠는 청·소의 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27조(지급실적보고서) 청·소의 장은 전도자금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104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8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지출원 및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29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계산증명 규칙 중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4조, 제18조 내지 제19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47조, 제66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0조( 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

2. 징수총괄부(본 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 정리부

제131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 및 분임 채권관리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105호 서식) - 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6호 서식) - 분임 채권관리관

제132조(채무관리관장부) 채무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영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에 대하여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엄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3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34조(경리관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 행위부(별지 제107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35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108호 서식)

2. 자금 배정부(별지 제61호 서식)

3. 전도자금 정리부

4. 지급명령 발행부

②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 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 행위부 및 지출부(별지 제109호 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36조(전도자금출납원의 장부) 전도자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급 내역부(별지 제110호 서식)

2. 현금출납부

제137조(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의 장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

2. 세입세출 외 현금 내역부(별지 제111호 서식)

3. 유가증권 수급부

제138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장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39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에 규정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40조(장부의 조제) 비품출납부 외의 장부는 매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여백이 많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41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 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일 것.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말 것.

3. 매월 말에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할 것.

4. 잔액의 란에 기입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을 흑서하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한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 (+)의 기호를 붙일 것

제142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징수관 경리관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그 소과네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3조(채권관리부기록대장) 분임 채권관리관이 제131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채권

제144조(채권의 독촉) 분임 채권관리관은 법령·조례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12호 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45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분임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독촉이행기한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6조(채권발생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 분임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13호 서식)를 분기 익월 15일 까지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모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7조(채무관리) ① 채무관리관은 채무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32조의 채무관리기록부에 기록, 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 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 채무반은 제1항의 보고를 모아 매 분기마다 다음 15일 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8조(재정사정공포) 시장이 예산과 결산, 기타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포할 때에는 시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149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50조(채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채권, 교부금과 부담금 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51조(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규정) ①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특별회계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병원사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여하는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1970.02.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0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04.26)

이 규칙은 1972년4월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12.30)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2.07)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행정기구 (대통령령 제8328:76.12.30)의 개편에 따라 변경된 기관칭호 및 지정된 관직은 이 규칙에 의해 변경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7.04.27)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289호:76.12.9)시행이전에 결정된 재산의 대부료 및 매각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78.03.10)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6.13)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칙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중 개정(대통령령 제9034호 78.5.30)에 따라 신설된 관직은 이 규칙에 의한 관직지정으로 본다.

부 칙 (1980.04.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8631:79.9.26)에 의거 신설 또는 변경된 관직은 이 규칙에 의한 관직 지정으로 본다.

부 칙 (1982.01.28)

이 규칙은 1981년 11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09.06)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당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종전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에 있는 대금에 대한 적용이자율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 기간은 종전규정에 의하고 이후 기간은 제136조의2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 칙 (1983.11.29)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4.02.29)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7.04)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12.31)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5.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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