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시행 1978. 6.13.] [서울특별시규칙 제1759호, 1978. 6.13.]

제1조(통칙)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 결산 및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기관칭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국·시장 직속의 관과 시의 국을 말한다.

2. 국장 시장직속의 관과 시의 국장을 말한다.

3. 과 : 시의 과와 담당관을 말한다.

4. 과장 : 시의과장과 담당관을 말한다.

5. 본 청, 시청을 말한다.

6. 청소 : 본 청 이외의 구, 출장소, 동, 공무원 교육원, 산업대학, 남 서울 종합운동장 건설본부, 주택건설사업소, 병원, 보건연구소, 지하철본부, 소방본부, 세종문화회관, 농촌지도소, 경찰서, 소방서 기타시의 사업소를 말한다.

7. 청, 소의 장, 전호에 규정하는 청, 소의 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 원, 출납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본 청

징 수 관 세 무 국 장

일반회계 분임 징수관 회 계 1 과 장

각 특별회계 분임 징수관 각 특별회계주관과장

경 리 관 재 무 국 장

분 임 경 리 관 회 계 1 과 장

물 품 관 리 관 회 계 1 과 장

지 출 원 회 계 2 과 지 출 1 계 장

일반회계수입금출납원 세무1과 세입총괄계장. 다만, 재산수입은 관재과 재산처분계장

각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각 특별회계세입사무담당계장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회 계 2 과 지 출 2 계 장

물 품 출 납 원 회 계 과 서 무 계 장

분 임 물 품 출 납 원 각 과 주 무 계 장

임시전도자금출납원 각과주무계장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지정

2. 청, 소

가. 구, 출장소등

징수 관 청, 소의 장

(단 시세는 구청장, 출장소장에 한함)

일반회계수입금 출납원 세무 제1, 2과장

출장소는 세무과장

각 특별회계수입금 출납원 각 특별회계 주관과장

분임 지출 원 재무 과장

출장소는 총무과장

일반회계 분임 수입금 출납원 세무 제 1과 세무 제 1계장

세무 제 2과 정리계장

출장소 세무 과 수납계장과 정리계장

동 사무장

각 특별회계 분임 수입금 출납원 각 특별회계 세입사무담당계장

전도자금 출납원 동 사무장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재무과장

출장소는 총무과장

물품 출납원 재무과장

출장소는 총무과장

분임 물품 출납원 각과, 실의 장

나. 기타사업소

징 수 관 청, 소의 장

분임 경리관 청, 소의 장

물품관리관 청, 소의 장

수입금출납원 수납담당과장

(과제가 없는 사업소는 수납담당 계장 이하

본 호와 같다)

분임 지출 원 경리담당과장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경리담당과장

물품 출납원 경리과장 또는 주무과장

(과제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계장)

병원에 있어서는 약품에 한하여 약제 과장

임시전도자금 출납원 청, 소의 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따로 본 청에 있어서는 시장,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본 청의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케 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경리관은 본 청의 분임 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케 한다.

1.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가격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전호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3. 봉급,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4. 제117조에 관한 사항

제6조(출납원의 이동보고) 청, 소의 장은 분임 지출원 또는 출납원이 갱질 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 인계인수 일자 및 직성명을 지체없이 소관과장 참조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관리관은 시장의 명을 받아 회계 년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고 회계 년도 개시 전 2월가지 관계국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요구조서) ① 각 과장은 전조의 예산편성방침에 의거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익년도의 예산요구조서(제1호 서식)를 3통 작성하여 국장의 결재를 얻어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예산요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요구명세서(제2호 서식)

2. 사업계획서(제3호 서식)

3.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4. 예산에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5.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관재과장은 전2항의 서류이외에 시재산 및 적립금 곡집계표(제4호 서식)를 조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조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과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부치고 기획관리관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관리관과 예산과장은 주관국장과 주관과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예산안의 작성) ① 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본운영계획서

2.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제5호 서식)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명시 이월비 설명서

5. 과거 년도 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제6호 서식)

6. 시채조서(제7호 서식)

7. 시유재산 및 적립금 곡집계표(제4호 서식)

8. 채무부담행위조서(제8호 서식)

9. 계속비 조서(제9호 서식)

10. 예산 정원표와 물가표

11. 기타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예산안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각 과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로 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과장은 전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과장은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 갱정 예산)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갱정 예산요구서(제10호 서식)를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조 및 전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이월) ① 각 과장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 이월비 요구서(제11호 서식)를 조제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조서와 같이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고 이월비 요구서(제11호 서식)를 조제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까지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제34조 제4항 단행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립이 전에 이월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과장은 예산과장에게 이월비 사용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 예산과장은 전항의 요구에 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어 이월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주관 과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게속비의 체차이월) ① 각 과장은 계속비의 매년도 지출잔액을 익년도에 체차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까지 계속비 이월요구서 (제12호 서식)를 조제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조 제1항, 제2항과 전항의 이월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관리관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내용을 각국, 과장, 청, 소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배정계획) ① 각 과장은 예산성립 후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제13호 서식)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전항의 계획서를 근거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국 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집행상황조서) ① 예산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과 또는 각 청, 소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케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사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의 정리) ① 예산과장은 예산원부(제14호 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집행 상항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정리하기 위하여 서무주무자를 예산취급 주임으로 지정하여 세출예산 추산부(제15호 서식)를 비치 정리케 하여야 한다.

제20조(세출예산의 배정) ① 세출예산의 ·집행 또는 지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관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공사나 제조로서 그 완성 또는 완납에 수월을 요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국장이 예산배정계획의 수정 또는 추가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관리관은 이를 심사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지체없이 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예산추가배정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배정의 절차)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배정계획서를 기준하여 각국 과장 도는 청소의 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제16호 서식)로서 배정하고 그 사본을 회계1과장과 회계2과장에게 송부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전항의 배정을 함에 있어 각 국장으로부터 예산배정요구서(제17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예산의 재배정) 각국, 과장은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청, 소의 장에게 위임하고저 할 때에는 예산재배정서(제18호 서식)로서 배정하고 그 사본을 회계1과장과 회계2과장에게 송부한다.

제23조(공사도급 등의 집행) ① 공사도급, 물건의 매매운반 및 대차용역(단순한 인부사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계1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회계1과장은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주관과장의 합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집행제한) ① 예산을 배정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년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즉시 그 사유를 갖추어 예산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당초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주관과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집행 품의) 예산집행의 품의는 시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각각 이를 전결할 수 있다.

제27조(예산집행품의 및 재정사항의 함의) ① 예산의 집행품의에 있어서 주관 국 과장은 제5조 각 호의 한도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기획관리관(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 호의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관리관과 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시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 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차시의 수입 또는 지출의 증감변경을 가져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전각 호 이외에 시재정에 관한 중요 또는 이레에 속한 사항

③ 전1·2항 중 직접지출에 관계 있는 사항은 재무국장과 회계2과장에게 합의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유용) ① 각 국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유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산유용요구서(제19호 서식)를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전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유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국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각 국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제20호 서식)를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전항의 요구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국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예비비 지출의 제한) 회계년도 경과 후에 있어서나 또는 보조금 및 특별판공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

제31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무1과장은 세입결산조서(제21호 서식)를 회계2과장은 세출결산조서(제21호 서식)를 회계년도 종료 후 4월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계과장은 전항의 세입세출결산조서를 수합 심사하여 예산서의 서식에 준한 결산서를 작성한 후 다음 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별 결산액표(22호 서식)

2. 관별 결산개요설명서

3. 목별 증감 설명서

4. 예비비지출조서

5. 예산유용조서

6. 예산이월조서

제32조(결산설명자료) 각 과장은 결산설명자료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조서를 작성하여 세입에 관한 것은 세무1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것은 회계2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별 결산의 집행개요설명서

2. 목별 결산의 증감설명서

3. 중요한 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에 관한 조서

4. 채권, 채무에 관한 조서

제33조(증빙서류의 정리보존) ① 징수관과 지출원은 증빙서류를 관, 항, 목으로 구분하여 편찬하고 출납원이 제출한 증빙서와 같이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제23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제24호 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통지서(제25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징수결정 하였을 때는 매월 분을 모아서 익월 5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세입징수결정통지서는 세입징수결의서로 가름할 수 있다.

제35조(징수결정의 취소, 갱정 또는 결손) 착오 기타의 이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갱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징수결정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년도 출납폐쇄기일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익년도의 징수 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② 미수입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 이월액 계산서(제26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납입고지) 납입고지는 납기가 정하여 있는 것은 그 납기개시 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5일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수납통지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9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기타의 용도는 따로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지방세

2. 납입고지서(제27호 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제28호 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제29호 서식) 수입금출납원이 영수한 현금을 시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40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세외 수입으로서 따로히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서 이를 수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하고 따로이 세입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41조(증권에 의한 수입) ① 시세 기타의 세입금을 납부시킬 경우에 납부자로 하여금 유가증권으로 현금에 대용케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대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납부절차 기타는 국가의 예에 준한다.

제42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여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은 현금 영수부(제30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징수 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공금 수납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43조(수입 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전조와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 일계표(제31호 서식)를 조정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반납금 여입의 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전도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가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 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 결의서(제32호 서식)에 의하여 반납고지서(제33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45조(반납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오지급된 금액과 법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 된 세출의 반납금에 대하여는 본 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반환청구)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하는 자는 주관 징수관을 거쳐 시장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제34호 서식)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이 전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상위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심사 필의 증명을 하고 그 1통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반환절차) ① 시장은 전조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경리관으로 하여금 현 년도 세출예산에서 반환하게 한다.

2. 그 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본 청 징수관으로 하여금 세입에서 반환에게 한다.

② 징수관은 전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 반환을 하고자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금고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명령(제36호 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통상송금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에 있어서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징수관은 금고로부터 반환 또는 송금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 징수관에게 반환 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제37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8조(반환의 특례)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때 수입금출납원이 시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납금 중에서 이를 반환에게 할 수 있다.

제49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매월 징수보고서(제38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 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제39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 또는 분임 지출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이 지급명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도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의 모든 행위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봉급, 임금, 제수당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봉급, 임금 및 제수당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3. 보상금

4. 전도자금 도급경비

5.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6. 축조의 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② 전항의 지급명령은 본 청, 구내금고출장소에서 직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 결의서의 여백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통상지급명령 제40호 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가름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전항의 지출 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2조(지급명령 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 발행부(제41호 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및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단행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자금전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매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제42호 서식)의 상부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 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지출 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5조(송금통지) 송금지급명령(제43호 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제44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주에게 송금통지서(제45호 서식)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제46호 서식)을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지출결의서 및 지급명령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고가 지급미필임을 증명한 후가 아니면 재발행 할 수 없다.

제57조(지급 미필금의 조치) 지출원은 지급명령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의 소지자로부터 다시 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 년도 반환금으로써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지급(전도)자금의 조치) ① 지출원이 주관과장으로부터 각 청소에 대한 지급자금의 배정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지급자금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금고소재지의 청소의 지출원에게 배정할 지급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원 계좌에 대체절차를 취하고 당해 지출원에게 지급(전도)자금배정교부통지서(제47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금고소재지 외의 청소의 지출원에게 배정할 때에는 당해 지출원에게 지급자금의 송금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3. 전도자금출납원에게 전도자금을 교부할 경우에도 전 1,2호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았을 때에는 지급자금을 분할하여 배정(교부)할 수 있다.

제59조(임시자금전도의 제한) 임시자금전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자금전도에 대하여 정산서(제48호 서식)로써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0조(자금배정(전도)의 정리) 지출원이 자금을 배정(전도)하였을 때에는 자금 배정부(제49호의 1서식) 또는 전도자금 정리부(제49호의 2서식)에 그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1조(전도자급의 관리) ① 전도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지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5만원이하의 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시전도자금의 경우에도 전도 및 전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2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정산결과 개산급에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제63조(세계현금의 전용) 시장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소속세계현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동일 회계년도 내에 한하여 상호간 전용할 수 있다.

제64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도급경비로서 청소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목은 사무비중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에 한한다.

1. 작급 및 연부임

2. 여비

3. 의복비 및 급량비

4. 수수료 및 수선비

5. 수용비

6. 특별관공비

7. 운송비

8. 연료비

9. 공공요금

10. 사용료

11. 회의비

12. 비품비

제65조(도급경비의 사용)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는 청소의장은 세출예산과목별로 경리하지 아니하고 종합하여 경리하되 세출예산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청소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6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 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견뇌한 금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 정리부(제50호 서식)에 등재하고 채주의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리 정리부와 영수증은 이를 청소의 장이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재산 또는 물품은 도급경비로 매입한 것일지라도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 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또는 동일회계내의 전입, 전출 또는 수입지출

2. 세계잉여금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이월

3. 시와 사인과의 채권, 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 년도 및 과목 갱정

5. 세입 세출금과 세입세출 외 현금간의 수입, 지출

6. 전각 호 이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7조의2(대체수지차액의 정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재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말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재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68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연도구분) 세입세출 외 현금의 연도구분은 수급을 집행한날에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69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정리구분) 세입세출 외 현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보증금을 예외로 할 수 있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제70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 외 현금을 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납부서(제51호 서식)에 의하여 금고에 납입한다.

② 금고는 전항의 세입세출 외 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전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제54호 서식)를 정리한다.

④ 청소에 있어서는 제1항의 경우 납부자가 출납원에게 직접 납부하고 출납원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즉시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1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제52호 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전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 청에 있어서는 회계2과장, 청소에 있어서는 청, 소의 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72조(입찰보증금취급의 특례)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 보증금 납부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의하여 당해 입찰 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 집행관은 개찰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 보증금 납부서에 영수증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3조(준용 규정) 전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4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의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 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말미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전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5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 금액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6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77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 수급부(제53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이외에 있는 청, 소에 있어서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보관시킬 수 있다.

제78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 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하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79조(준용규정) 본 절에 규정하는 이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대하여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본 장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제54호 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81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이외의 곳에 있어서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년 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이를 견뇌한 금궤에 종별로 구분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2조(사금혼동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에 속한 현금을 사금과 혼동하지 못한다.

제83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금궤의 검사는 본 청에 있어서는 회계2과장,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명하여 출납사무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4조(검사의 입회) 전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자로 하여금 입회케 한다.

제85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제55호 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6조(겸장 출납사무의 검사 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출납사무를 겸장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87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전말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무1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2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88조(변상조치) ① 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의 망실보고를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89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갱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0조(인계의 절차) ① 전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현금 출납부를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년 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는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고조서(제56허 서식)와 인계할 장부증빙서류의 목록을 각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 하에 수수한 후 현재고조서 및 목록에 수수 년 월일과 [접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이수자 연서 날인한 후 각자 1통식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제57호 서식)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청, 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자로 하여금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케 하여야 한다.

제9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93조(출장소의 설치) 금고는 시청구내에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

제94조(집무시간) ① 금고의 개점폐정시간 및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케 할 수 있다.

제95조(출납원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 외 현금에 속하는 것은 시장이 지정하는 구분별

제96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본 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제58호 서식)을 미리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 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장부의 비치) 금고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제59호 서식)

2. 세입금 내역장(제60호 서식)

3. 세출금 내역장(제61호 서식)

4.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장(제62호 서식)

5. 유가증권 수급장

제98조(우편대체저금계좌가입) 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99조(수납절차) ① 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 출납원부터 세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 년 월일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0조(과오납금의 지급) 금고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1조(지급절차) ① 금고는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사하고 수령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 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에 년 월일과「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제102조(직급의 증명) 금고출장소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 결의서를 개고 시간종료 시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제63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03조(송금지급절차) 금고는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특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하고 송금 필통지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집합지급절차) 금고는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 성명표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전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05조(지급의 거부)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통지가 부합되지 아니할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통지와 대조하기 곤난할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 성명표(제64호 서식)의 합계 금액이 부합하지 아니 할 때

5. 지급명령에 압날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위 할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통지의 기재사항을 개묘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금액을 표시하는 숫자의 자체가 「일」「이」「삼」「십」으로 되어 있을 때

8. 지급명령과 통상지급통지 및 금액, 성명표가 규정된 서식과 상위 할 때

제106조(통상지급통지의 반환) ① 금고는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통지 중 출납폐쇄 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 통지에 미청구의 인을 압날하여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전항의 경우에 미지급 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년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7조(세출금의 여입)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8조(정리사항의 정정)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9조(세입세출 일계표) 금고는 매일 세입 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 일계표(제6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익일 본 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0조(세입세출 월계표) 금고는 매월 세입세출의 월계표(제66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금) 금고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납입 받았을 때에는 그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2조(대체수지의 처리)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소관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3조(장부서류의 보존)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회계 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4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회계2과장이 총괄 한다.

②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무1과장과 회계2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5조(계약의 체결) 계약(입찰서, 제67호 서식, 예정 가격조서, 제68호 서식)은 경리관 또는 분임 경리관 명의로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이 되는 계약은 시장 또는 청, 소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16조(보증금의 대치금지) 입찰 또는 계약보증금으로서 일단 납부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동액의 유가증권 또는 다른 유가증권으로 대치하지 못한다.

제11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기성부분, 검사조서, 제69호 서식, 준공검사조서, 제70호 서식, 물품검수 조서, 제71호 서식)는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1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② 공사(공사대장, 제72호 서식)

제조 기타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 경리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관의 지정을 요구하여 주관과장이 지정한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게 하고 회계1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③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전 1, 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회계2과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입회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와 각종 시설공사(용역제조포함)의 기성부분 검사 시에는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청, 소에 있어서는 전각 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8조(시유재산의 총괄 및 관리자 지정) ① 재무국장(이하 "총괄자"라 한다)은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제1항에서 총괄이라 함은 시유재산의 취득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통일과 그 현황을 명료히 하며 필요한 조정을 함을 말한다.

③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 청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 및 각 사업소 재산은 그 주관국장

2. 구 및 출장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은 그 구 및 출장소장(동은 그 관할 구청장, 출장소장)

3. 시 관할 구역내의 시유임야는 녹지국장

4. 시 관할 구역 외의 시유임야는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

5. 보통재산은 재무국장

제118조(시유재산의 총괄 및 관리자 지정) 다만, 총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잡종재산의 일부를 청소의장에게 위임하여 관리 처분케 할 수 있다.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주관국장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구, 출장소장은 그 관할구역 내에 잇는 모든 시유재산의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재산 현황 조사결과 재산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총괄자에게 재산 분류 요구

2. 무단점유 시유재산을 색출하여 점용료 부과징수 또는 행정재산은 관리자, 보통재산은 총괄자에게 무단점유 사실보고

3. 시유재산의 훼손행위 방지조치 및 은닉 재산의 색출

제118조의2(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자는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총괄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관리자 또는 회계에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자 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③ 총괄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 하지 아니한 시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관리자를 지정한다.

④ 총괄자는 관리자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보통재산으로 되는 시유재산을 재분류하고 그 처리방법을 지시하거나 이를 인계 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⑤ 총괄자는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한다.

⑥ 관리자는 재산의 취득변경 및 처분의 시유가 발생한때에는 총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가로부터 관리의 위임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9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 공무원(이하 "분임 관리자"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 관리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 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관리자가 당해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0조(공무원의 책임) 관리자 분임 관리자는 그 소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1조(경계표)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122조(거주용 사용 제한) 시유건물은 관사와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다만 시유재산의 관리 또는 단속에 필요한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감수인 설치) 제12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4조(시유재산의 소간 및 용도변경등) ① 관리자가 그 소관 시유재산의 관리환 및 용도의 변경이나 폐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총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또는 사유

3. 도 면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관리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를 폐지한 재산은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지체없이 이를 총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대장의 등본 또는 물건의 표시

2. 도 면

3.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제125조(재해보고) ① 관리자는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급속"을 "긴급'으로 한다.

제126조 <삭제(1977.04.27.) >

<삭제> (1977.04.27.)

제126조의2(기부체납) ① 령 제7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사항을 갖춘 기부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기부조건

5. 가격 및 현황

6. 건축대지 증명

7. 등기부 등본

8.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달된 재산의 기부체납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6조의3(기부체납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산정기준) ① 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 체납된 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무상사용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무상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대부대상재산가액 대부요율 = 연간대부료

기부체납재산가액 연간대부료 = 무상사용 기간

다만 연간대부료 산정에 있어서 기부체납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일 경우 그 부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 대부대상재산가 액으로 본다.

제127조(등기절차)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취득한 재산관리자는 총괄자에?? 등기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가 직접 등기하여 등기권리 중 첨부 총괄자에게 재산 이관하여야 한다.

1. 도시 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된 재산등기

2.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취득된 재산등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양수 재산등기

4. 신규로 등록된 시유재산의 등기

5. 신축, 개축된 청사의 등기

6. 기부 체납된 재산등기

7. 교환 취득하는 재산의 등기

제128조(재산취득) 재산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산 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 승낙서

6. 도 면

7. 공부대장증명(토지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건축대지증명, 등기부등본)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9조(신축등 보고) 시유재산을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철훼, 이측 또는 모양변경을 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참조 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 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0조 <삭제(1973.11.21.) >

제131조(소유권이전) 시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소유권을 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제132조(교환) 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환취득 후 그 재산을 관리할 자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쌍방물건의 표시

2. 교환쌍방 물건의 가액

3. 교환 상대방의 주소, 성명

4. 교환 목적 및 사유

5. 교환 쌍방물건의 도면

6. 승 락 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3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동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정산한 뒤가 아니면 재산을 인도할 수 없다.

제134조(재산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① 시유재산을 취득, 처분, 대부, 교환 및 기부체납을 하고자할 경우 그 가격은 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자가 표준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 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가격을 결정화 되 재산의 노후,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 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을 상희 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근거서류 또는 복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 1, 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고 평정 근거가 되는 매매실례조서와 감정회사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산가격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유효기간의 경과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6개월이 경과하면 재사정

2. 1년이 경과하면 재감정

제134조(재산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다만. 계속하여 대부하는 재산과 철거민정착지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결정으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4조의2(대부요율) ① 령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한다.

1. 경작목적의 농경지는 재산가액의 년 5분 이상

2. 조림, 목축, 광엽, 채석 등의 목적은 재산가액의 년 5분 이상

3.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공원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하는 도시공원 시설내의 재산을 포함한다)은 재산가액의 년5분 이상

4.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의 사용료는 재산가액 년 5분 이상

5.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재산은 재산가액의 년 5분 이상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대한 유상사용 허가 또는 대부 시에는 재산가액의 년 5분 이상

7. 기타 재산은 년 1할 이상

② 제 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과 대부기간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시방침에 의한 난민정착지

2. 주택개량재개발지구내 토지

③ 건물대부료의 산정은 건물평가액과 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 면적 이외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합산 액을 당해 재산 가액으로 보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 한다.

1.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대지평가액의 3분의2

나. 2층은 대지평가액의 2분의1

2.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대지평가액의 2분의1

나. 2층은 대지평가액의 2분의1

다. 3층은 대지평가액의 4분의1

라. 4층 이상은 대지평가액의 각 5분의1

마. 지하실은 대지평가액의 3분의1

제135조(대부신청) ① 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유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인근지 대부실태조서(또는 무상으로 하는 사유)

3. 차수인의 주소, 성명

4. 차수목적

5. 대부기간

6. 도 면

7. 공부상 필요한 증명(토지·가옥대장 등본, 건축대지 증명)

8. 공인법인인 경우 공익법인임을 확인하는 주무부장관의 확인서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35조의2(대부조건) ① 시유재산의 대부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내재산은 여 제63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으로 본다.

③ 1택지미만의 공지가 인접한 건물부지와 합필하여 사용함이 토지의 효용도를 증대시키는 경우는 그 토지를 령 제63조제4항 제1호에 규정된 부지로 볼 수 있으며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독립된 건물의 부지로 사용허가가 부정당한 토지도 또한 같다.

제136조(대부료납기) 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계약체결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대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6조의2(매각재산대금납부) ① 매각재산의 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부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대금일시 납부기간은 2개월 내로 하고 계약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약 조치할 수 있다. 다만, 매각재산대금이 10억 원 이상일 때는 4개월까지, 50억 원 이상일 때는 6개월까지를 납부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년부매각은 2할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영 제69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지구내의 재산매각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7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자 및 관리자는 시유재산의 대부 및 관리자는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대장(제74호 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38조(대장 및 도면의 조재) ① 총괄자는 시유재산 총괄대장을 비치하고 도면을 부속시켜 상시 그 상황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대장과 도면을 비치하고 재산 이동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다만, 분리하여 관리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재산 총괄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보통재산대장

4. 잡종재산대장

5. 보존재산대장

제138조(대장 및 도면의 조재) 다만, 분리하여 관리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재산 총괄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9조(재산증감통지 및 현재액보고) ①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총괄자는 지체없이 대장 및 도면을 정비하고 증감변동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관 시유재산의 증감현황을 매 회계 년도 증감보고서와 매 5년마다 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증감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3월 31일까지 총괄자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0조(증감이동보고) 청·소에 있어서 이유재산의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자는 증감이동보고서(제75호 서식)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참조 재무국장)에 계 당해 월 중 변동사항을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41조(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자와 관리자는 차수재산대장(제76호 서식)을 비치하고 이에 도면을 부속시켜야 한다.

제142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3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품목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144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145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146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 수리, 운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이 경리관에게 물품매입(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제77호 서식)에 의하여 요구한다.

제147조(분임 물품출납원의 직무) 분임 물품출납원은 물품 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청구, 반납,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48조(수량, 금액등의 정정) 제174조의 규정은 물품 출납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수량, 금액, 기타의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9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은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전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전2항의 명령은 물품청구서(제78호 서식) 또는 물품비품, 소모품출납부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 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 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도서대장(제79호 서식)과 도서대출대장(제80호 서식)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50조(출납명령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발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51조(물품의 청구) 분임 물품출납원이 물품의 교부 또는 비품의 수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52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전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전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수령인(분임 물품출납원을 둔 곳에 있어서는 분임 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3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 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우표출납부(제81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54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사용불능일 때에는 즉시 물품반납서(제78호 서식)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 반납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전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물품수령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5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6조(관리전환) ① 본 청과 청, 소 또는 청, 소 상호간에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명, 수량, 가격 및 관리전환을 요하는 사유를 상기하여 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전환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 관리관은 전항의 결정서를 출납원에게 송부하고 출납원은 관리전환인계서(제82호 서식)에 의하여 인계한 후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제157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이를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58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 외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용하지 아니하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시보, 신문, 잡지 및 이에 유사한 물품

제159조(물품의 가격) 물품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 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비직공으로 하여금 제작케 한 것은 원료가격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제160조(잔품의 이월) 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익연도의 동일 품종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1조(불용의 결정) ① 물품관리관이 사용불능의 물품 또는 수리하여도 재용 할 수 없는 파손물품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되,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결한다.

② 전항의 건설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2조(불 용품의 매각)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 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는 것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 하였을 때에는 출납원은 계약이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물품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63조(불 용품의 폐기) ① 전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 용품폐기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에 하여야 한다.

제164조(간주규정) 전2조에 규정하는 처분조서는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65조(물품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① 분임 물품출납원은 매회계 년도 중의 물품의 증감과 매 회계 년도말의 현재액의 계산서(제83호 서식)를 주임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임 물품출납원은 전항의 계산서를 집계하여 총 계산서를 작성한 후 물품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6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통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167조(보관 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 물품출납원 전용물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전용품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 물품출납원이 전용 자로부터 공차증(제84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제168조(임치) 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청, 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임치 할 수 있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임치 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69조(물품의 망실 훼손보고) ① 분임 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기한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 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 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물품관리관 경유시장 또는 청, 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기하여 물품관리관 경유시장 또는 청, 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 소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전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0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시장은 전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부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전호의 예에 의한다.

제171조(준용규정) 제88조 제2항의 규정은 물품보관자에 대한 변상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172조(준용규정) 제88조 내지 제86조 제89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은 물품출납원에 관한 검사 및 인계에 이를 준용한다.

제173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한자를 사용하고 「일」「이」「삼」「십」의 숫자는 「일」「이」「삼」「십」의 자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기하는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할 때에는 그 두서에 「₩」의 기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174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주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서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75조(첨부하는 증빙서류)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 곤난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주무자가 보증하는 등본으로써 이에 가름할 수 있다.

제176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77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일체의 날인은 무인기타「싸인」으로 가름할 수 없다.

제178조(과목 갱정)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소속 년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경과 후1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제85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회계 년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과목 상호간의 것에 대한 과목 갱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과목 갱정 요구서(제8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 지출 년도 및 과목 갱정은 제67조에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의할 수 있다.

제179조(지출 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 계산서(제87호 서식)를 총괄작성하고 금고의 지출 월계표를 첨부하여 익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임 지출원은 전항에 준하여 지출계산서를 익월5일까지 청소이 장을 경유하여 본 청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0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① 전도자금출납원은 다음 분기로 구분하여 전도자금출납계산서(제88호 서식)를 작성하고 예치한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증빙서류(89호 서식)와 함께 매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 청소의 장과 지출원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의 분

2. 제2분기 4월부터 6월까지의 분

3. 제3분기 7월부터 9월까지의 분

4. 제4분기 10월부터 출납폐쇄기한까지의 분

② 동의 전도자금 출납원은 전항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분임지출원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시전도자금 출납원은 그 용건종류 후 5일 이내에 임시전도자금 정산서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1조(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계산서) ①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계산서(제90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청·소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회계연도 경과 후 15일 이내에 회계2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2조(분임 출납원의 계산) 분임 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 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83조(출납원 갱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갱질 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제하여 인계인수자 연명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84조(타직원에게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청, 소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케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청, 소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케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85조(지급실적 보고서) 청, 소의 장은 전도자금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 실적 보고서(제91호 서식)를 작성케 하여 이를 주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6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지출원 및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187조(준용 규정) 본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계산증명규칙 중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7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50조, 제68조,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8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

2. 징수총괄부(본 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

제189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0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 행위부(제9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1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제93호 서식)

2. 자금 배정부(제49호의 1서식)

3. 전도자금정리부

4. 지급명령 발행부

②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 행위부와 전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 행위부 및 지출부(제94호 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92조(전도자금 출납원의 장부) 전도자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급 내역부(제95호 서식)

2. 현금 출납부

제193조(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의 장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

2. 세입세출 외 현금 내역부(제96호 서식)

3. 유가증권 수급부

제194조(물품 출납원의 장부) 물품 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비품 출납부(제97호 서식)

2. 소모품 출납부(제98호 서식)

제195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6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에 규정한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97조(장부의 조제) 비품출납부를 이외의 장부는 매년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여백이 많은 장부는 년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사용 할 수 있다.

제198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 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전항이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일 것.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말 것.

3. 매월 말에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할 것.

4. 잔액의 난에 기입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을 흑서하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 (+)의 기호를 붙일 것.

제199조(재정사정 공표) 시장이 예산과 결산, 기타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표 할 때에는 시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200조(국가규정에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201조(채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채권의 관리 또는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0.02.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0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04.26)

이 규칙은 1972년4월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12.30)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2.07)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행정기구 (대통령령 제8328:76.12.30)의 개편에 따라 변경된 기관칭호 및 지정된 관직은 이 규칙에 의해 변경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7.04.27)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289호:76.12.9)시행이전에 결정된 재산의 대부료 및 매각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78.03.10)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6.13)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칙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중 개정(대통령령 제9034호 78.5.30)에 따라 신설된 관직은 이 규칙에 의한 관직지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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