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급수조례

[시행 1997. 9.30.] [서울특별시조례 제3426호, 1997.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하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01.1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함은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수도계량기·저수조·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개정 1994.01.10)

2.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의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수도요금"이라 함은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7.09.30)

7. "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1997.09.30)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1992.07.22)

②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 긴급히 급수를 한 때에는 다음 회기에 시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2.07.22)

제4조(급수의 구분) ① 급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 : 1호 또는 1개소에 대한 급수로서 전용하는 것.

2. 공용급수 :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3. 소화용급수 : 소화용에 사용하는 것.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여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3월의 체납분 까지만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제34조에 의하여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2.07.22)

제6조(급수공사의승인) ①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실수요자에 한함)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급수장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설치하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개정 1981.08.10)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개정 1981.08.10)

②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88.08.0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업 법을 준용한다.(개정 1981.08.10)

제8조(비용부담 및 급수장치의 귀속) (개정 1981.08.10) ① 급수구역내에서의 공사비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세대당 또는 건축단위 면적당 일정한 금액(이하 "정액공사비"라 한다)으로 한다.다만, 간선배관을 제외한 전용급수 장치공사의 거리 및 난이도에 따라 공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정액공사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액공사비외에 150%를 초과하는 부분의 비용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03.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양수기로 개량하던 종별이 다른 급수를 각각의 종별로 분리개량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외, 전용급수장치의 개종, 수선, 철거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당해 공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에서의 급수장치개량공사와 수용자 신청에 의한 노후된 급수장치의 개량공사에 있어서 양수기까지의 급수장치 개량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1995.03.20)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양수기로 개량하던 종별이 다른 급수를 각각의 종별로 분리개량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외, 전용급수장치의 개종, 수선, 철거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당해 공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에서의 급수장치개량공사와 수용자 신청에 의한 노후된 급수장치의 개량공사에 있어서 양수기까지의 급수장치 개량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1995.03.20)

④ 시장은 특정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공사비 이외의 필요한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수요가의 부담으로 당해지역내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03.20)

1. 자재검사 수수료 : 사용자재 1개에 대하여 10원(개정 1995.03.20)

2. 준공검사 수수료 : 1건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공사는 2,000원, 50만원 이하의 공사는 3,000원, 50만원 초과공사는 5,000원.(개정 1995.03.20)

⑤ 제3항 및 제4항의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급수장치중 양수기와 대지 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시소유로 한다.(개정 1997.09.30)

⑥ 시장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 감면대상 주택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09.30)

⑦ 시장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 감면대상 주택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03.20)

제9조(공사비의 산출방법) (개정 1983.05.25) ① 정액 공사비는 계획급수지역내에 간선배관 및 수요가 인입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도로복구비, 양수기대금,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자재검사, 준공검사, 설계수수료등 포함)등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83.05.25)

② 제8조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의 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도로복구비, 양수기대금, 일반행정관리비등 실제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1983.05.25)

제10조(정액제 공사비 및 실시지역의 고시) (개정 1981.08.10)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공사비와 정액급수공사를 실시하는 지역 및 특정지역은 시장이 결정고시한다.(개정 1995.03.20)

제11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제조(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의 시설분담금을 제8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하는 급수시설(이하 "일시급수"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01.10)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양수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한다. 이때 호별 산정 기준에는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제12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의 소유로 귀속 시켜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는 제7조를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1.08.10)

제13조(흡수정 이하의 설치) ① 시장은 다량의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급수장치의 위치변경)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으로 배급수관의 이전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위치변경 또는 개량이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 <삭제 1992.07.22.>

시장은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미치게 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양수기의 설치) ① 양수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정하고 그 설치비용 및 양수기(노후 양수기의 교체는 제외함) 대금은 급수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83.05.25)

② 급수사용자 등은 양수기의 설치 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 또는 방해 할 수 없으며, 양수기를 매몰하거나 양수기의 설치장소에 점검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주택에 있어서 수요가가 원할 경우에는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7.09.30)

제17조(양수기의 시험) ① 급수사용자 등은 양수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령상의 사용공차 범위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83.05.25, 1996.10.5)

제18조(공용급수장치의 관리) ① 공설의 공용급수 장치를 제외한 급수장치 에서는 급수판매를 할 수 없다.

② 수도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은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한다.(개정 1989.11.14)

③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사설 소화용 급수)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81.04.09)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회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9.11.14)

③ 제2항의 연습용 급수에 대하여는 별표 제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04.09)

제20조(공익상 급수 제한 정지) ① 시장은 재해 또는 급수공사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제한 또는 정지의 결과 급수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생길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급수장치의 폐전, 중지) ① 급수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 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다만,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 할 수 있다.

1. 급수 사용자 등이 2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2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1981.04.09)

4. 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되었을 때(개정 1981.04.09)

제22조(수도요금) (개정 1997.09.30)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한다.(개정 1997.09.30)

제23조(구경별 기본요금) (개정 1997.09.30) ① 구경별 기본요금은 수도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의 구경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1997.09.30)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입급수관의 공칭구경에 상당하는 계량기 구경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7.09.30)

③ 사용단위별(공동주택의 분양단위 또는 다가구주택의 사용호텔 단위를 말한다) 계량기와 주계량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단위별 계량기에 대하여만 부과한다.(개정 1997.09.30)

제24조(사용요금) (신설 1997.09.30) ① 사용금은 매월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된 사용수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가정용으로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량에 대하여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4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신설 1997.09.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4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급수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신설 1997.09.30)

③ 종별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신설 1997.09.30)

④ 종별을 같이하는 용도의 급수를 2개 이상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각 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수도요금을 산정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7.09.30)

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수량을 인정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7.09.30)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신설 1997.09.30)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때(신설 1997.09.30)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신설 1997.09.30)

제25조(세대분할) (개정 1997.09.30) ① 1주택 또는 1호(공동 주택의 분양단위, 다가구주택의 사용호별 단위를 말한다)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세대수(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세대수를 말한다)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09.30)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및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개별로 수돗물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공용수도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용량을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1997.09.30)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1997.09.30)

④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이하 "해당 업종"이라 한다)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다만, 기숙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09.30)

⑤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가 같이 설치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사용량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에 의한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세대당 평균 공동사용량을 합산한 양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1997.09.30)

⑥ 제1항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량 또는 평균 공동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의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절상한다.(개정 1997.09.30)

제26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수도요금은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개정 1997.09.3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③ <삭제 1994.10.31.>

제27조(일시 급수 사용료의 선납) ① 시장은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인정하여 해당 수도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09.30)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한다.

제28조(가산금) 급수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 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4.05.31)

제29조(공사비, 수도요금 및 과태료의 감면) (개정 1983.05.25) ① 시장은 연건평 45제곱미터미만의 주거용건물에 대한 급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50퍼센트의 위안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89.03.30)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과태료의 징수에 있어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83.05.25)

제30조(급수사용자등의 의무) ① 급수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급수장치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급수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1994.01.10)

② 급수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건축시공자, 세입자 기타인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1989.11.14)

③ 급수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누수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 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개정 1983.05.25)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개정 1983.05.25)

제31조(급수장치등의검사) 시장은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급수사용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한자.

4. 양수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한 자 (개정 1981.04.09)

7. 정수처분등의 수전을 무단 제전한자.

8. 업종이 다른 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다.(개정 1981.08.10)

9.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자.

10.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 한자.

11.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자.

13. <삭제 1992.07.22.>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 할 때에는 1전1회에 3,000원의 해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3조(양수기의 고의 파손 망실등) ① 양수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급수 사용자 등에 대하여 양수기의 수리비용을 징수하고 급수를 사용하게 하거나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 대금을 징수한다.

② 양수기의 수리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제2호 내지 제6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개정 1981.08.10)

③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④ 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한 경우에 제1항에 의한 징수를 면한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혼용한 양에 따라 산정한다.

⑤ 급수를 도용한 자는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제35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 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36조(이의신청) (신설 19889.11.14) ①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89.11.14)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9.11.14)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09.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11.14)

제37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8조(특수공업용수) 특수공업용수 급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9조(포상금지급)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징수금액의 5/100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처분금액의 5/100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1건당 1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40조(양수기점검등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회계·법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9.11.14, 1996.10.5)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92.07.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1.14, 1996.10.6)

④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권한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의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89.11.14)

1. 제6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승인 및 이에 관한 처분과 공용급수전의 설치허가 (개정 1981.08.10)

2. 제8조 제6항의 공사비 분할납부(개정 1983.05.25)

3. 제12조의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개정 1983.05.25)

4. 제17조의 양수기의 시험(개정 1983.05.25)

5. 제18조 제2항의 공용급수전의 관리인 지정(개정 1983.05.25)

6. 제21조의 급수중지 및 폐전(개정 1983.05.25)

7.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의 징수 및 급수사용량의 계량 조정(개정 1987.12.02)

8. 제27조 및 제28조의 임시급수사용료 징수 및 가산금 징수(개정 1983.05.25)

9. 제29조 공사비, 수도요금 및 과태료의 감면(개정 1983.05.25)

10. 제30조 제3항의 신고 및 급수중단 처분(개정 1983.05.25)

11. 제32조의 징수처분(개정 1983.05.25)

12. 제34조의 과태료처분(개정 1983.05.25)

13. <삭제 1988.08.02.>

②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본항신설 1989.11.14)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승인 및 이에 관한 처분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징수, 환불 및 공사비의 분할납부 결정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의 징수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허가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의 실험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연습용 수도요금의 징수(개정 1997.09.30)

7.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

8.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의 징수 및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의 징수 및 급수사용량의 계량 조정(개정 1997.09.30)

9. 제1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급수 수도요금 징수 및 가산금 징수(개정 1997.09.30)

10.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수도용금 및 과태료의 가면

11.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급수중지 처분

1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등의 검사

1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 및 해제

1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 수리비용 및 양수기대금 징수

15.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16.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의 철거

17.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접수, 결정, 통보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9.04.30)

1. (시행일) 이 조례는 1979. 5.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과 훈련은 이 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3. (전동) 이 조례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4. (전동) 이 조례 제22조의 급수사용료를 격월제로 양수기를 점검하여 부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원 미만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1979년 6월 징수분 : 조정량의 4분의 3은 종전요율

② 1979년 7월 징수분 : 조정량의 4분의 1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4분의 3은 개정요율

부 칙 (1980.02.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동) 이 조례 제22조의 급수 사용료를 격월제로 양수기를 점검하여 부과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1980년 3월 징수분 : 조정량의 56 종전요율, 종정량의 16 개정요율

나. 1980년 4월 징수분 : 조정량의 26 종전요율, 종정량의 46 개정요율

부 칙 (1981.04.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상수도시공업자 및 상수도 시공기술자격증 취득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③ (동전) 이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를 격월제로 점검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다만, 1원미만인 금액은 재산하지 아니한다.

(1) 1981년 5월 징수분 : 조정량의 12분의 11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12분의 1은 개정요율

(2) 1981년 6월 징수분 : 조정량의 12분의 5는 종전요율 조정량의 12분의 7은 개정요율

④ (동전) 이 조례 제23조의 급수관 손료는 1981년 5월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08.10)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승인 신청을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1.12.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 동) 이 조례에 의한 급수 사용료를 격월제로 점검부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원 미만인 금액은 계산 하지 아니한다.

1. 1982년 1월 조정분 : 조정량의 1112 종전요율 조정량의 112 개정요율

2. 1982년 2월 조정분 : 조정량의 512 종전요율 조정량의 712 개정요율

부 칙 (1983.05.25)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를 격월제로 점검부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원 미만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1) 1983년 7월 조정분

조정량의 4분의 3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4분의 1은 개정요율

2) 1983년 8월 조정분

조정량의 4분의 1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4분의 3은 개정요율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고시, 기타의 처분과 신청신고기타의 절차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9.04.30)

1. (시행일) 이 조례는 1979. 5.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과 훈련은 이 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3. (전동) 이 조례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4. (전동) 이 조례 제22조의 급수사용료를 격월제로 양수기를 점검하여 부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원 미만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1979년 6월 징수분 : 조정량의 4분의 3은 종전요율

② 1979년 7월 징수분 : 조정량의 4분의 1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4분의 3은 개정요율

부 칙 (1980.02.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동) 이 조례 제22조의 급수 사용료를 격월제로 양수기를 점검하여 부과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1980년 3월 징수분 : 조정량의 56 종전요율, 종정량의 16 개정요율

나. 1980년 4월 징수분 : 조정량의 26 종전요율, 종정량의 46 개정요율

부 칙 (1981.04.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상수도시공업자 및 상수도 시공기술자격증 취득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③ (동전) 이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를 격월제로 점검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다만, 1원미만인 금액은 재산하지 아니한다.

(1) 1981년 5월 징수분 : 조정량의 12분의 11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12분의 1은 개정요율

(2) 1981년 6월 징수분 : 조정량의 12분의 5는 종전요율 조정량의 12분의 7은 개정요율

④ (동전) 이 조례 제23조의 급수관 손료는 1981년 5월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08.10)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승인 신청을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1.12.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 동) 이 조례에 의한 급수 사용료를 격월제로 점검부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원 미만인 금액은 계산 하지 아니한다.

1. 1982년 1월 조정분 : 조정량의 1112 종전요율 조정량의 112 개정요율

2. 1982년 2월 조정분 : 조정량의 512 종전요율 조정량의 712 개정요율

부 칙 (1983.05.25)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를 격월제로 점검부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원 미만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1) 1983년 7월 조정분

조정량의 4분의 3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4분의 1은 개정요율

2) 1983년 8월 조정분

조정량의 4분의 1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4분의 3은 개정요율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고시, 기타의 처분과 신청신고기타의 절차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4.05.31)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수도요금이 가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5.11.23)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를 격월제로 점검부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1985년 12월 조정분

조정량의 8분의 6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8분의 2는 개정요율

② 1986년 1월 조정분

조정량의 8분의 6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8분의 2는 개정요율

3.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를 매월 점검부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다만, 1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1985년 12월 조정분

조정량의 2분의 1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2분의 1은 개정요율

부 칙 (1987.12.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87년 11월 납기인가압료와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가압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다.

부 칙 (1988.08.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승인신청을 한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받는 수요가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9.03.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승인을 얻은 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9.06.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개량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신청을 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9.11.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0.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1.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액을 징수한다. 단, 이 조례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 또는 승인신청이 취소되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액을 징수한다.

③ (급수사용료 및 급수관손료의 적용예) 이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 및 급수관 손료는 1991년 2월 검침분부터

부 칙 (1992.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9.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업종 적용례)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욕탕용 2종의 적용을 받는 업종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번째 월정례검침분까지는 종전규정 제1종은 이 조례 영업용 2종으로, 종전규정 제2종은 이 조례 영업용 1종으로 적용한다.

③ (급수사용료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최초의 정례검침분가지의 급수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4.01.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업종적용예)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용 2종에서 가정용 또는 영업용 1종으로 적용을 받는 업종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최초 검침분까지의 급수사용료는 종전의 업종인 영업용 2종을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액을 징수한다. 단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 또는 승인신청이 취소되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액을 징수한다.

④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급수탑·공설 소화전의 급수사용료 부과는 1994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⑤ (급수사용료 및 급수관손료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 및 급수관손료는 1994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058호(1994. 1. 10)의

부칙 제5항 중 "1994년 3월"을 "1994년 6월"로 한다.

부 칙 (1994.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1.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승인 또는 승인 신청한 내용 중 구경을

변하거나, 승인의 취소 또는 승인신청을 취하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

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액을 징수한다.

③ (급수사용료 및 급수관손료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 및 급수관손료는 1996년 3월 검

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09.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분담금의 적용시기)

제2조 (시설분담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시행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승인 또는 승인신청한 내용중 이 조례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의 취소 또는 승인신청한 내용중 이 조례시행일 이 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의 취소 또는 승인신청을 취하여 이 조례시행일 이후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액을 징수한다.

제3조 (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제3조 (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은 1997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4개월마다 검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1997년 12월 검침분의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급수관 손료 2개월분과 사용량의 12에 해당하는 급수사용료를 적용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구경별 기본요금 2개월분과 사용량의 12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적용한다.

2. 1998년 1월 검치분의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급수관 손료 1개월분과 사용량의 14에 해당하는 급수사용료를 적용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구경별 기본요금 3개월분과 사용량의 34에 해당하는 사용금을 적용한다.

제4조 (세대분할 등의 적용시기)

제4조 (세대분할 등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하여 변경되는 1인세대, 기숙사, 수용시설 등에 대한 세대분할, 가정용과 겸용하는 경우의 가정용 적용량과 급수업종 변경 등은 1997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과조치)

제5조 (경과조치)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기로 결정된 급수장치의 인입급수관 구경은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기로 결정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상당하는 인입급수관의 공칭구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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