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함은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수도계량기·저수조·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개정 1994.01.10)
2.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의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급수사용자등 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을 말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 긴급히 급수를 한 때에는 다음 회기에 시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2.07.22)
1. 전용급수 : 1호 또는 1개소에 대한 급수로서 전용하는 것.
2. 공용급수 :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3. 소화용급수 : 소화용에 사용하는 것.
② 공용급수장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설치하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88.08.0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업 법을 준용한다.(개정 1981.08.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양수기로 개량하던 종별이 다른 급수를 각각의 종별로 분리개량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외, 전용급수장치의 개종, 수선, 철거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건물을 증축한 경우에 기존 건물의 건축 연면적을 제외한 증축연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인 건물의 급수관구경 확대공사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당해 공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에서의 급수장치개량공사와 수용자 신청에 의한 노후된 급수장치의 개량공사에 있어서 양수기까지의 급수장치 개량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1989.06.20)
③ 시장은 특정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공사비 이외의 필요한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수요가의 부담으로 당해지역내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83.05.25)
1. 자재검사 수수료 : 사용자재 1개에 대하여 10원(개정 1983.05.25)
2. 준공검사 수수료 : 1건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공사는 2,000원, 50만원 이하의 공사는 3,000원, 50만원 초과공사는 5,000원.(개정 1983.05.25)
④ 급수공사비는 선납하여야하며,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단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및 시설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개정 1983.05.25)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급수장치중 양수기와 대지 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시소유로 한다.(개정 1983.05.25)
⑥ 시장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 감면대상 주택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03.30)
② 제8조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의 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도로복구비, 양수기대금, 일반행정관리비등 실제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1983.05.25)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양수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한다. 이때 호별 산정 기준에는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의 소유로 귀속 시켜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는 제7조를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1.08.10)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미치게 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급수사용자 등은 양수기의 설치 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 또는 방해 할 수 없으며, 양수기를 매몰하거나 양수기의 설치장소에 점검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령상의 사용공차 범위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83.05.25)
② 수도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은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한다.(개정 1989.11.14)
③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회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9.11.14)
③ 제2항의 연습용 급수에 대하여는 별표 제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04.09)
② 제1항의 급수제한 또는 정지의 결과 급수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생길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 할 수 있다.
1. 급수 사용자 등이 2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2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1981.04.09)
4. 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되었을 때(개정 1981.04.09)
②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단일양수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급수관 손료는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각호별로 산정 징수한다.(개정 1981.04.0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급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③ 종별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양수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④ 1개의 양수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이하 "해당업종"이라 한다)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요금을 산정한다.(개정 1992.09.23)
1. 총사용량이 해당업종의 기본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업종의 기본량을 초과한 사용량 중에서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을 적용한다.(개정 1992.09.23)
2. 총사용량이 해당업종의 기본량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적용한다.(개정 1992.09.23)
3. 제1호 중 "세대"는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한하며, 1인 1세대·하숙생·자취생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개정 1992.09.23)
⑤ 1주택(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분양 단위를 말한다)에서 단일양수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세대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양수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호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각각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며, 사용총량을 사용세대 또는 사용호별로 산출된 평균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절상한다.(개정 1992.09.23)
⑥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2.09.23)
1. 양수기에 이상이 있을 때.(개정 1992.09.23)
2. 사용수량에 불명일 때.(개정 1992.09.23)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개정 1992.09.23)
⑦ 종별을 같이하는 용도의 급수를 2개이상의 양수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양수기각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급수사용률를 산정한다. 단,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09.23)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③ <삭제 1994.10.31.>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과태료의 징수에 있어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83.05.25)
② 급수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건축시공자, 세입자 기타인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1989.11.14)
③ 급수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누수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 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개정 1983.05.25)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개정 1983.05.25)
1. 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한자.
4. 양수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한 자 (개정 1981.04.09)
7. 정수처분등의 수전을 무단 제전한자.
8. 업종이 다른 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다.(개정 1981.08.10)
9.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자.
10.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 한자.
11.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자.
13. <삭제 1992.07.22.>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 할 때에는 1전1회에 3,000원의 해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양수기의 수리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② 제32조제1항제2호 내지 제6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개정 1981.08.10)
③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④ 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한 경우에 제1항에 의한 징수를 면한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혼용한 양에 따라 산정한다.
⑤ 급수를 도용한 자는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 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9.11.14)
③ 이의를 신청한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89.11.14)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11.14)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징수금액의 5/100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처분금액의 5/100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1건당 1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92.07.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89.11.14)
④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제6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승인 및 이에 관한 처분과 공용급수전의 설치허가 (개정 1981.08.10)
2. 제8조 제6항의 공사비 분할납부(개정 1983.05.25)
3. 제12조의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개정 1983.05.25)
4. 제17조의 양수기의 시험(개정 1983.05.25)
5. 제18조 제2항의 공용급수전의 관리인 지정(개정 1983.05.25)
6. 제21조의 급수중지 및 폐전(개정 1983.05.25)
7.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의 징수 및 급수사용량의 계량 조정(개정 1987.12.02)
8. 제27조 및 제28조의 임시급수사용료 징수 및 가산금 징수(개정 1983.05.25)
9. 제29조 공사비, 수도요금 및 과태료의 감면(개정 1983.05.25)
10. 제30조 제3항의 신고 및 급수중단 처분(개정 1983.05.25)
11. 제32조의 징수처분(개정 1983.05.25)
12. 제34조의 과태료처분(개정 1983.05.25)
13. <삭제 1988.08.02.>
②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본항신설 1989.11.14)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승인 및 이에 관한 처분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징수, 환불 및 공사비의 분할납부 결정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의 징수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허가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의 실험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연습용 급수사용료의 징수
7.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
8.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의 징수 및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의 징수 및 급수사용량의 계량 조정
9. 제1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 급수사용료 징수 및 가산금 징수
10.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수도용금 및 과태료의 가면
11.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급수중지 처분
1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등의 검사
1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 및 해제
1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 수리비용 및 양수기대금 징수
15.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16.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의 철거
17.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접수, 결정, 통보
부 칙 (1979.04.30)
1. (시행일) 이 조례는 1979. 5.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과 훈련은 이 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3. (전동) 이 조례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4. (전동) 이 조례 제22조의 급수사용료를 격월제로 양수기를 점검하여 부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원 미만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1979년 6월 징수분 : 조정량의 4분의 3은 종전요율
② 1979년 7월 징수분 : 조정량의 4분의 1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4분의 3은 개정요율
부 칙 (1980.02.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동) 이 조례 제22조의 급수 사용료를 격월제로 양수기를 점검하여 부과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1980년 3월 징수분 : 조정량의 56 종전요율, 종정량의 16 개정요율
나. 1980년 4월 징수분 : 조정량의 26 종전요율, 종정량의 46 개정요율
부 칙 (1981.04.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상수도시공업자 및 상수도 시공기술자격증 취득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③ (동전) 이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를 격월제로 점검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다만, 1원미만인 금액은 재산하지 아니한다.
(1) 1981년 5월 징수분 : 조정량의 12분의 11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12분의 1은 개정요율
(2) 1981년 6월 징수분 : 조정량의 12분의 5는 종전요율 조정량의 12분의 7은 개정요율
④ (동전) 이 조례 제23조의 급수관 손료는 1981년 5월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08.10)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승인 신청을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1.12.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 동) 이 조례에 의한 급수 사용료를 격월제로 점검부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원 미만인 금액은 계산 하지 아니한다.
1. 1982년 1월 조정분 : 조정량의 1112 종전요율 조정량의 112 개정요율
2. 1982년 2월 조정분 : 조정량의 512 종전요율 조정량의 712 개정요율
부 칙 (1983.05.25)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를 격월제로 점검부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원 미만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1) 1983년 7월 조정분
조정량의 4분의 3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4분의 1은 개정요율
2) 1983년 8월 조정분
조정량의 4분의 1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4분의 3은 개정요율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고시, 기타의 처분과 신청신고기타의 절차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9.04.30)
1. (시행일) 이 조례는 1979. 5.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과 훈련은 이 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3. (전동) 이 조례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4. (전동) 이 조례 제22조의 급수사용료를 격월제로 양수기를 점검하여 부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원 미만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1979년 6월 징수분 : 조정량의 4분의 3은 종전요율
② 1979년 7월 징수분 : 조정량의 4분의 1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4분의 3은 개정요율
부 칙 (1980.02.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동) 이 조례 제22조의 급수 사용료를 격월제로 양수기를 점검하여 부과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1980년 3월 징수분 : 조정량의 56 종전요율, 종정량의 16 개정요율
나. 1980년 4월 징수분 : 조정량의 26 종전요율, 종정량의 46 개정요율
부 칙 (1981.04.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상수도시공업자 및 상수도 시공기술자격증 취득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③ (동전) 이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를 격월제로 점검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다만, 1원미만인 금액은 재산하지 아니한다.
(1) 1981년 5월 징수분 : 조정량의 12분의 11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12분의 1은 개정요율
(2) 1981년 6월 징수분 : 조정량의 12분의 5는 종전요율 조정량의 12분의 7은 개정요율
④ (동전) 이 조례 제23조의 급수관 손료는 1981년 5월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08.10)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승인 신청을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1.12.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 동) 이 조례에 의한 급수 사용료를 격월제로 점검부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원 미만인 금액은 계산 하지 아니한다.
1. 1982년 1월 조정분 : 조정량의 1112 종전요율 조정량의 112 개정요율
2. 1982년 2월 조정분 : 조정량의 512 종전요율 조정량의 712 개정요율
부 칙 (1983.05.25)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를 격월제로 점검부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원 미만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1) 1983년 7월 조정분
조정량의 4분의 3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4분의 1은 개정요율
2) 1983년 8월 조정분
조정량의 4분의 1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4분의 3은 개정요율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고시, 기타의 처분과 신청신고기타의 절차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4.05.31)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수도요금이 가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5.11.23)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를 격월제로 점검부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1985년 12월 조정분
조정량의 8분의 6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8분의 2는 개정요율
② 1986년 1월 조정분
조정량의 8분의 6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8분의 2는 개정요율
3.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를 매월 점검부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다만, 1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1985년 12월 조정분
조정량의 2분의 1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2분의 1은 개정요율
부 칙 (1987.12.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87년 11월 납기인가압료와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가압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다.
부 칙 (1988.08.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승인신청을 한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받는 수요가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9.03.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승인을 얻은 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9.06.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개량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신청을 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9.11.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0.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1.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액을 징수한다. 단, 이 조례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 또는 승인신청이 취소되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액을 징수한다.
③ (급수사용료 및 급수관손료의 적용예) 이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 및 급수관 손료는 1991년 2월 검침분부터
부 칙 (1992.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9.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업종 적용례)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욕탕용 2종의 적용을 받는 업종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번째 월정례검침분까지는 종전규정 제1종은 이 조례 영업용 2종으로, 종전규정 제2종은 이 조례 영업용 1종으로 적용한다.
③ (급수사용료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최초의 정례검침분가지의 급수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4.01.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업종적용예)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용 2종에서 가정용 또는 영업용 1종으로 적용을 받는 업종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최초 검침분까지의 급수사용료는 종전의 업종인 영업용 2종을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액을 징수한다. 단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 또는 승인신청이 취소되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액을 징수한다.
④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급수탑·공설 소화전의 급수사용료 부과는 1994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⑤ (급수사용료 및 급수관손료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 및 급수관손료는 1994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058호(1994. 1. 10)의
부 칙 (1994.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