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의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급수사용자등 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 : 1호 또는 1개소에 대한 급수로서 전용하는 것.
2. 공용급수 :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3. 소화용급수 : 소화용에 사용하는 것.
② 공용급수장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설치하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상수도 시공기술자격 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그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③ 시공업 허가 시에는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 1건당 10,000원
2.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증교부 수수료 : 1건당 5,000원
3. 시공업 허가증 교부 수수료 : 신규 1건당 5,000원
갱신 1건당 3,000원
4. 시공업자 영업장소 변경수수료 : 1건당 5,000원
다만, 시공업자로 하여금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설계와 시공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구청장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요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자재검사 수수료 : 사용자재 1개에 대하여 10원
2. 준공검사 수수료 : 1건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공사는 2,000원, 50만원 이하의 공사는 3,000원, 50만원 초과공사는 5,000원.
② 공사신청인은 제1항의 공사비 및 다음의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상수도 시공업자로 하여금 설계와 시공을 전부 행하게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급수관의 구경 13㎜, 50㎜ 1건당 1,000원
2. 급수관의 구경 75㎜ 이상 1건당 4,000원
③ 제2항의 공사비 선납금은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④ 설계수수료는 공사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양수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한다. 이때 호별 산정 기준에는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의 소유로 귀속 시켜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는 제6조를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사용자 등은 양수기의 설치 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 또는 방해 할 수 없으며, 양수기를 매몰하거나 양수기의 설치장소에 점검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② 구청장은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한다.
③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회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연습용 급수에 대하여는 별표 제2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제한 또는 정지의 결과 급수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생길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 할 수 있다.
1. 급수 사용자 등이 2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2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중지기간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되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급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③ 종별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양수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양수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에 불명일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한다.
② 급수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급수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누수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한자.
4. 양수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자.
7. 정수처분등의 수전을 무단 제전한자.
8.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에 어긋나는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자.
9.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자.
10.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 한자.
11.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 할 때에는 1전1회에 3,000원의 해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양수기의 수리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② 제32조제1항제2호 내지 제6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④ 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한 경우에 제1항에 의한 징수를 면한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혼용한 양에 따라 산정한다.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 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징수금액의 5/100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처분금액의 5/100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1건당 1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9.04.30)
1. (시행일) 이 조례는 1979. 5.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과 훈련은 이 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3. (전동) 이 조례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4. (전동) 이 조례 제22조의 급수사용료를 격월제로 양수기를 점검하여 부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원 미만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1979년 6월 징수분 : 조정량의 4분의 3은 종전요율
② 1979년 7월 징수분 : 조정량의 4분의 1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4분의 3은 개정요율
부 칙 (1980.02.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동) 이 조례 제22조의 급수 사용료를 격월제로 양수기를 점검하여 부과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1980년 3월 징수분 : 조정량의 56 종전요율, 종정량의 16 개정요율
나. 1980년 4월 징수분 : 조정량의 26 종전요율, 종정량의 46 개정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