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급수조례

[시행 1979. 4.30.] [서울특별시조례 제1331호, 1979.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의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급수사용자등 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의 구분) ① 급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 : 1호 또는 1개소에 대한 급수로서 전용하는 것.

2. 공용급수 :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3. 소화용급수 : 소화용에 사용하는 것.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여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다만, 제34조에 의하여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급수공사의승인) ①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실수요자에 한함)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급수장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설치하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공업허가)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상수도 시공영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상수도 시공기술자격 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그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③ 시공업 허가 시에는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 1건당 10,000원

2.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증교부 수수료 : 1건당 5,000원

3. 시공업 허가증 교부 수수료 : 신규 1건당 5,000원

갱신 1건당 3,000원

4. 시공업자 영업장소 변경수수료 : 1건당 5,000원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시공업자로 하여금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설계와 시공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구청장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요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자재검사 수수료 : 사용자재 1개에 대하여 10원

2. 준공검사 수수료 : 1건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공사는 2,000원, 50만원 이하의 공사는 3,000원, 50만원 초과공사는 5,000원.

제9조(비용부담 및 금수장치의 귀속) ① 공사 및 설계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급수 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양수기는 시의 소유로 한다.

② 공사신청인은 제1항의 공사비 및 다음의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상수도 시공업자로 하여금 설계와 시공을 전부 행하게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급수관의 구경 13㎜, 50㎜ 1건당 1,000원

2. 급수관의 구경 75㎜ 이상 1건당 4,000원

③ 제2항의 공사비 선납금은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④ 설계수수료는 공사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시가 시행하는 공사의 비용은 재료비, 운반비, 노력비, 사무비, 도로복구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1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제조(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의 시설분담금을 제10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양수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한다. 이때 호별 산정 기준에는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제12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의 소유로 귀속 시켜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는 제6조를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흡수정 이하의 설치) ① 시장은 다량의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급수장치의 위치변경)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으로 배급수관의 이전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위치변경 또는 개량이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시장은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미치게 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양수기의 설치) ① 양수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고 그 설치비용 및 양수기(노후 양수기의 교체는 제외함) 대금은 급수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사용자 등은 양수기의 설치 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 또는 방해 할 수 없으며, 양수기를 매몰하거나 양수기의 설치장소에 점검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17조(양수기의 시험) ① 급수사용자 등은 양수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8조(공용급수장치의 관리) ① 공설의 공용급수 장치를 제외한 급수장치 에서는 급수판매를 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한다.

③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사설 소화용 급수)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 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회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연습용 급수에 대하여는 별표 제2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20조(공익상 급수 제한 정지) ① 시장은 재해 또는 급수공사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제한 또는 정지의 결과 급수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생길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급수장치의 폐전, 중지) ① 급수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 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다만,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 할 수 있다.

1. 급수 사용자 등이 2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2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중지기간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되었을 때

제22조(급수사용료) 급수사용료는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별표제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3조(급수관 손료) 급수사용자등에 대하여는 별표제3에 의하여 급수관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가압료)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실비를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압료는 1㎥당 10원으로 한다.

제25조(급수량의 계량조정) ① 시장은 매월 양수기에 의하여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사용료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급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③ 종별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양수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양수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에 불명일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제26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급수사용료, 급수관 손료 및 가압료(이하 "수도요금"이라 한다)는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27조(일시 급수 사용료의 선납) ① 시장은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인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한다.

제28조(가산금) 급수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 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수도요금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급수사용자등의 의무) ① 급수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오염 또는 누수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급수장치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급수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급수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누수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1조(급수장치등의검사) 시장은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급수사용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한자.

4. 양수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자.

7. 정수처분등의 수전을 무단 제전한자.

8.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에 어긋나는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자.

9.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자.

10.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 한자.

11.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 할 때에는 1전1회에 3,000원의 해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3조(양수기의 고의 파손 망실등) ① 양수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급수 사용자 등에 대하여 양수기의 수리비용을 징수하고 급수를 사용하게 하거나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 대금을 징수한다.

② 양수기의 수리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제2호 내지 제6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④ 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한 경우에 제1항에 의한 징수를 면한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혼용한 양에 따라 산정한다.

제35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 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36조(이의신청) ① 수도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8조(특수공업용수) 특수공업용수 급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9조(포상금지급)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징수금액의 5/100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처분금액의 5/100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1건당 1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40조(양수기점검등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수기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구청장, 출장소장 및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9.04.30)

1. (시행일) 이 조례는 1979. 5.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과 훈련은 이 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3. (전동) 이 조례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4. (전동) 이 조례 제22조의 급수사용료를 격월제로 양수기를 점검하여 부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1원 미만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1979년 6월 징수분 : 조정량의 4분의 3은 종전요율

② 1979년 7월 징수분 : 조정량의 4분의 1은 종전요율

조정량의 4분의 3은 개정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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