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배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흡수정이상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일절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시설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5. 급수사용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 : 1호 또는 1개소에 대한 급수로서 전용하는 것
2. 공용급수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3. 소화용급수 : 소화용에 사용하는 것
② 전항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진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개정 1976.02.10)
2. 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루수기타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개정 1976.02.10)
3. 급수용도를 변경 하고자 할 때(개정 1976.02.10)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개정 1976.02.10)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 하고자 할 때(개정 1976.02.10)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개정 1976.02.10)
② 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급수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사신청자는 급수를 받고자 하는 실수요자이어야 한다.(개정 1976.02.10)
②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소요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전항의 검사에 대하여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자재검사수수료 사용자재 1개에 대하여 10원(개정 1974.11.28)
2. 준공검사 수수료 1건에 대하여(개정 1976.02.10)
10만원이하 1,500원
50만원이하 2,000원
50만원초과 3,000원
②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상수도 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다만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4.04.01)
③ 시장은 검정시험을 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4.04.01)
④ 시공업허가 및 검정시험 기타 시공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74.04.01)
⑤ 시장은 시공업허가에 관하여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76.02.10)
1. 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2,000원(개정 1976.02.10)
2.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증교부 수수료 1건당 2,000원(개정 1976.02.10)
3. 시공업허가중 교부 수수료 (신규) 1건당 5,000원(개정 1976.02.10)
4. 시공업허가증 교부 수수료 (갱신) 1건당 2,000원(개정 1976.02.10)
5. 시공업자 영업장소 변경수수료 1건당 2,000원(개정 1976.02.10)
② 전항의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양수기는 시의 소유로 하되 그 관리의 의무는 신청인이 진다.
③ <삭제 1976.0210>
1. 급수관의 최대구경 13m∼50m/m 1건당 600원(개정 1974.11.28)
2. 급수관의 최대구경 75mm이상 1건당 2,000원(개정 1974.11.28)
② 전항의 공사비 선납금은 공사준공후 정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③ 설계수수료는 공사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 규정된 공사비이외에 소요뇌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양수기를 설치하는 경우 가입금은 각호별로 산정한다. 이때의 호별 산정기준에는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포함한다.(개정 1976.02.10)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의 소유로 귀속시켜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흡수정이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양수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의 설치비용 및 신설양수기대금은 급수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사용자등은 양수기의 설치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으며 양수기를 매몰하거나 양수기의 설치장소에 점검에 방해가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전항에 의한 시험결과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한다.
③ <삭제1976.02.10.>
② 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한다.
③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어야 하며 1회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전항의 연습용급수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급수제한 또는 정지의 결과 급수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급수사용자등이 2월이상 소유부명 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 할 때
3. 전항에 의한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소실테 되었을 때
② 전항의 가압료는 1㎥당 10원으로 한다.(신설 1976.02.10)
② 전항에 규정된 종별대상의 구분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부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급수사용료를 산정 할 수 있다
③ <삭제1976.02.10.>
④ 종별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양수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1. 양수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인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때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급수관 손료는 별표 제삼호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전항의 납입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한다.
1. 사용료, 수수료, 공사비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
4. 양수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의 수전을 무단개전한 자
8. 급수를 도용하거나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처위로 신고한 자
11.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에 어긋나는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전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1전 1회에 1,000원의 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74.11.28)
② 양수기의 수리비징수금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3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료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별표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개정 1976.02.10)
④ 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한 경우에 제1항에 의한 징수를 면한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혼용한 량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1976.02.10)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사유로 급수장치가 소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금액의 5/100(신설 1976.02.10)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재보호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5/100(신설 1976.02.10)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3만원 이내(신설 1976.02.10)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976.02.10)
부 칙 (1968.08.01)
① (施行日) 이 條例는 西紀 1968年 8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條例) 西紀 1962年 6月 8日子 서울特別市 條例 第235號 서울特別市水道給水條例는 이를 廢止 한다.
③ (經過措置)이 條例 施行日時에 從前 條例에 依하여 行하여진 承認檢査 其他의 處分과 申請 申告 其他의 節次等은 各各 이 條例에 한 것으로 본다
④ (前同)이 條例 第29條의 給水使用料 및 第33條의 給水菅損料는 1968年 9月 徵收分부터 適用한다
부 칙 (197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07.15)
이 條例는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부 칙 (1971.10.31)
이 조례의 제29조의 급수사용료는 1972년 1월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2.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4.01)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7.27)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공사 승인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가입
금을 징수한다.
부 칙 (1974.11.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다만 급수사용료 및 급수관 손료는 1975년 1월 징수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1.27)
이 조례는 197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2.10)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3호에 의한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압료는 1976년 3월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공사 승인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설분담금은 종전의 금액으로 징수한다.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징수한 가입금은 이 조례에 의한 시설분담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