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급수조례

[시행 1972. 4.14.] [서울특별시조례 제701호, 1972. 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의 료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기타공결조건등급수에 관하여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배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흡수정이상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일절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시설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5. 급수사용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일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상시장이라 한다) 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의구분) ① 급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 : 1호 또는 1개소에 대한 급수로서 전용하는 것

2. 공용급수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3. 소화용급수 : 소화용에 사용하는 것

제5조(공용급수장치) ① 공용급수장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설치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진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사용자 등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2. 급수장치의 사용자등이 변경되었거나 그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3.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4. 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루수기타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5. 급수용도를 변경 하고자 할 때

6.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7.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 하고자 할 때

8.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권리의무의승계) 급수장치는 그 시설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제8조(급수장치의 관리책임) ① 급수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오염 또는 루수가 생하지 아니 하도록 급수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급수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동거인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 급수사용자등운 그의 가족구비인 동거인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0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이상 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

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공사신청에 있어 시장은 그 리해관계인의 동의서등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11조(공사의시행)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었을 때에는 공사의 설계와 시공에 관하여 상수도시공업자로 하여금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설계와 시공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개정 1972.04.14)

②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소요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전항의 검사에 대하여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자재검사수수료 사용자재 1개에 대하여 5원

2. 준공검사수수료 1건에 대하여 500원

제12조(시공업자) ① 시공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상수도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상수도시공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공업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1항의 상수도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과 상수도시공기술자자격증 및 상수도공영업허가 증의 교부에 있어서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상수도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1,000원

2. 상수도시공기술자자격증교부수수료 1건당 500원

3. 상수도시공영업허가증교부수수료(신규) 1건당 1,000원(허가증갱신) 1건당 500원

제13조(공사비의 부담) ① 공사 및 설계의 비용은 당해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급수장치는 공사비부담자의 소유로 한다.

② 전항의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양수기는 시의 소유로 하되 그 관리의 의무는 신청인이 진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공사신청인은 전조의 공사비 및 다음의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상수도시공업자로 하여금 설계와 시공을 전부 행하게 한때 기타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04.14)

1. 급수관의 최대구경 13m∼50m/m 1건당 300원

2. 급수관의 최대구경 75mm이상 1건당 1,00원

② 전항의 공사비 선납금은 공사준공후 정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③ 설계수수료는 공사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시가 시행하는 공사의 비용은 재료비 운반비 로력비 사무비 도로복구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전항에 규정된 공사비이외에 소요뇌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6조(가입금) 전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일호의 가입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시공업자가 설계와 시공의 전부를 행한 때에는 공사비는 제외한다.(개정 1972.04.14)

제17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의 소유로 귀속시켜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흡수정이하의 설치) ① 시장이 정라는 급수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 설치를 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이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장치의 위치변경) ① 시장은 도로공사등의 시행으로 배급수관의 이전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위치변경 또는 개량이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시장은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미치게 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급수량의 계량) ① 급수량은 양수기로서 계량한다.

다만,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양수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의 설치비용 및 신설양수기대금은 급수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2조(양수기의 보호관리) ① 급수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양수기를 보호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급수사용자등은 양수기의 설치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으며 양수기를 매몰하거나 양수기의 설치장소에 점검에 방해가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23조(양수기의 시험) ① 급수사용자등은 양수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시험결과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한다.

③ 전항의 오차가 없거나 또는 100분의 8이내인 때에는 다음의 검정수수료를 청구인으로 부터 징수하고 급수량은 정정하지 아니한다.

1. 구경 13m/m∼25m/m 양수기 1개 1회 150원

2. 구경 40m/m∼50m/m 양수기 1개 1회 300원

3. 구경 75m/m이상의 양수기 1개 1회 1,000원

제24조(급수판매금지) ① 공설의 공용급수장치를 제외한 급수장치에서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한다.

③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사설소화용급수) ① 사설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대함 한다.

② 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어야 하며 1회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전항의 연습용급수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26조(급수의 제한 또는 정지) ① 시장은 재해 또는 급수공사기타 부득기한 경우와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급수제한 또는 정지의 결과 급수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7조(급수의중지, 폐전) ① 급수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급수사용자등이 2월이상 소유부명 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 할 때

3. 전항에 의한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소실테 되었을 때

제28조(납부의무) 급수사용료는 급수사용자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제29조(급수사용료) ① 급수사용료는 별표 제이호의 요율에 의한다.

② 전항에 규정된 종별대상의 구분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30조(급수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사용료를 산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부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급수사용료를 산정 할 수 있다

③ 종별을 같이하는 용도의 급수로서 2개이상의 양수기로 계량할 때에는 양수기 각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급수사용료를 산정한다.(개정 1970.07.10)

④ 종별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양수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양수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인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때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급수사용료는 매월분을 익월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급수관손료) ① 급수사용자등에 대하여는 급수관 손료를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한다.다만, 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급수관 손료는 별표 제삼호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4조(가산금) 급수사용자등이 급수사용료 및 급수손료를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5조(납입고지) ①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전항의 납입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제36조(일시급수, 사용료의 선납) ① 시장은 공사용 기타 림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인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한다.

제37조(료금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급수장치등의 검사) 관리상필요에 의하여 시장은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상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급수사용자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 수수료, 공사비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

4. 양수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의 수전을 무단개전한 자

8. 급수를 도용하거나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처위로 신고한 자

11.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에 어긋나는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전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1전 1회에 300원의 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0조(양수기고의파손 망실등) ① 양수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급수사용자에 대하여 양수기의 수리비용을 징수하고 급수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대금을 징수한다.

② 양수기의 수리비징수금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과태료) ① 사기기타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료금을 추징하는 외에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 제3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료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42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사유로 급수장치가 소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3조(이의신립) ① 급수사용료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70.07.10)

② 시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와 그 가산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5조(특수공사용수) 특수공사급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68.08.01)

① (施行日) 이 條例는 西紀 1968年 8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條例) 西紀 1962年 6月 8日子 서울特別市 條例 第235號 서울特別市水道給水條例는 이를 廢止 한다.

③ (經過措置)이 條例 施行日時에 從前 條例에 依하여 行하여진 承認檢査 其他의 處分과 申請 申告 其他의 節次等은 各各 이 條例에 한 것으로 본다

④ (前同)이 條例 第29條의 給水使用料 및 第33條의 給水菅損料는 1968年 9月 徵收分부터 適用한다

부 칙 (197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07.15)

이 條例는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부 칙 (1971.10.31)

이 조례의 제29조의 급수사용료는 1972년 1월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2.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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