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급수조례

[시행 1971.10.31.] [서울특별시조례 제683호, 1971.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의 료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기타공결조건등급수에 관하여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배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흡수정이상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일절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시설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5. 급수사용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일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상시장이라 한다) 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의구분) ① 급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 : 1호 또는 1개소에 대한 급수로서 전용하는 것

2. 공용급수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3. 소화용급수 : 소화용에 사용하는 것

제5조(공용급수장치) ① 공용급수장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설치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진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사용자 등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2. 급수장치의 사용자등이 변경되었거나 그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3.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4. 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루수기타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5. 급수용도를 변경 하고자 할 때

6.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7.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 하고자 할 때

8.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권리의무의승계) 급수장치는 그 시설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제8조(급수장치의 관리책임) ① 급수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오염 또는 루수가 생하지 아니 하도록 급수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급수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동거인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 급수사용자등운 그의 가족구비인 동거인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0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이상 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

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공사신청에 있어 시장은 그 리해관계인의 동의서등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11조(공사의시행)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었을 때에는 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상수도시공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시공 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②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소요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전항의 검사에 대하여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자재검사수수료 사용자재 1개에 대하여 5원

2. 준공검사수수료 1건에 대하여 500원

제12조(시공업자) ① 시공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상수도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상수도시공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공업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1항의 상수도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과 상수도시공기술자자격증 및 상수도공영업허가 증의 교부에 있어서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상수도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1,000원

2. 상수도시공기술자자격증교부수수료 1건당 500원

3. 상수도시공영업허가증교부수수료(신규) 1건당 1,000원(허가증갱신) 1건당 500원

제13조(공사비의 부담) ① 공사 및 설계의 비용은 당해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급수장치는 공사비부담자의 소유로 한다.

② 전항의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양수기는 시의 소유로 하되 그 관리의 의무는 신청인이 진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공사신청인은 전조의 공사비 및 다음의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수관의 최대구경 13m∼50m/m 1건당 300원

2. 급수관의 최대구경 75mm이상 1건당 1,00원

② 전항의 공사비 선납금은 공사준공후 정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③ 설계수수료는 공사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시가 시행하는 공사의 비용은 재료비 운반비 로력비 사무비 도로복구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전항에 규정된 공사비이외에 소요뇌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6조(가입금) 전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일호의 가입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의 소유로 귀속시켜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흡수정이하의 설치) ① 시장이 정라는 급수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 설치를 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이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장치의 위치변경) ① 시장은 도로공사등의 시행으로 배급수관의 이전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위치변경 또는 개량이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시장은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미치게 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급수량의 계량) ① 급수량은 양수기로서 계량한다.

다만,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양수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의 설치비용 및 신설양수기대금은 급수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2조(양수기의 보호관리) ① 급수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양수기를 보호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급수사용자등은 양수기의 설치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으며 양수기를 매몰하거나 양수기의 설치장소에 점검에 방해가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23조(양수기의 시험) ① 급수사용자등은 양수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시험결과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한다.

③ 전항의 오차가 없거나 또는 100분의 8이내인 때에는 다음의 검정수수료를 청구인으로 부터 징수하고 급수량은 정정하지 아니한다.

1. 구경 13m/m∼25m/m 양수기 1개 1회 150원

2. 구경 40m/m∼50m/m 양수기 1개 1회 300원

3. 구경 75m/m이상의 양수기 1개 1회 1,000원

제24조(급수판매금지) ① 공설의 공용급수장치를 제외한 급수장치에서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한다.

③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사설소화용급수) ① 사설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대함 한다.

② 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어야 하며 1회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전항의 연습용급수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26조(급수의 제한 또는 정지) ① 시장은 재해 또는 급수공사기타 부득기한 경우와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급수제한 또는 정지의 결과 급수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7조(급수의중지, 폐전) ① 급수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급수사용자등이 2월이상 소유부명 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 할 때

3. 전항에 의한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소실테 되었을 때

제28조(납부의무) 급수사용료는 급수사용자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제29조(급수사용료) ① 급수사용료는 별표 제이호의 요율에 의한다.

② 전항에 규정된 종별대상의 구분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30조(급수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사용료를 산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부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급수사용료를 산정 할 수 있다

③ 종별을 같이하는 용도의 급수로서 2개이상의 양수기로 계량할 때에는 양수기 각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급수사용료를 산정한다.(개정 1970.07.10)

④ 종별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양수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양수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인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때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급수사용료는 매월분을 익월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급수관손료) ① 급수사용자등에 대하여는 급수관 손료를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한다.다만, 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급수관 손료는 별표 제삼호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4조(가산금) 급수사용자등이 급수사용료 및 급수손료를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5조(납입고지) ①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전항의 납입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제36조(일시급수, 사용료의 선납) ① 시장은 공사용 기타 림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인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한다.

제37조(료금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급수장치등의 검사) 관리상필요에 의하여 시장은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상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급수사용자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 수수료, 공사비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

4. 양수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의 수전을 무단개전한 자

8. 급수를 도용하거나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처위로 신고한 자

11.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에 어긋나는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전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1전 1회에 300원의 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0조(양수기고의파손 망실등) ① 양수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급수사용자에 대하여 양수기의 수리비용을 징수하고 급수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대금을 징수한다.

② 양수기의 수리비징수금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과태료) ① 사기기타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료금을 추징하는 외에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 제3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료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42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사유로 급수장치가 소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3조(이의신립) ① 급수사용료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70.07.10)

② 시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와 그 가산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5조(특수공사용수) 특수공사급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68.08.01)

① (施行日) 이 條例는 西紀 1968年 8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條例) 西紀 1962年 6月 8日子 서울特別市 條例 第235號 서울特別市水道給水條例는 이를 廢止 한다.

③ (經過措置)이 條例 施行日時에 從前 條例에 依하여 行하여진 承認檢査 其他의 處分과 申請 申告 其他의 節次等은 各各 이 條例에 한 것으로 본다

④ (前同)이 條例 第29條의 給水使用料 및 第33條의 給水菅損料는 1968年 9月 徵收分부터 適用한다

부 칙 (197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07.15)

이 條例는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부 칙 (1971.10.31)

이 조례의 제29조의 급수사용료는 1972년 1월징수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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